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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98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1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직장동료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 폭행하였고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강등처분을 받았고 20XX. ◇. 문책성 전보 발령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내부규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권역의 기관으로 전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건강 문제 등 본 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수인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전보지에서 2년이 경과하면 원복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근무기간 동안 다른 중징계 사유가 없다면 본 소속 권역으로 복귀가 가능한 점, 본 건 전보 처분에서 인사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