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55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0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20XX.XX.XX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이후 20OO.OO.OO 수사보고서 작성까지 8개월 간 수사 진행사항 없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총 12건의 사건을 6개월 이상 방치한 뒤 부서 전출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직무태만)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수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다수 사건을 성실히 처리하여 관련 표창 등을 받았으며, 사건을 회피하기 위해 전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므로 살피건대, 업무 처리시스템에서 사건별 진행 및 처리지연 상황 등이 현출되며 이를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점, 20□□.□□월 현장점검 당시 장기사건이 다수인 대상자로 적발되어 사건처리 지연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1.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최소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7의2호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