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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2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8:00경 △△시 ‘◯◯호텔’에 남자친구와 함께 입실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호 간 몸싸움 도중 객실 내 유선전화기 선을 손괴하였고, 소란스런 상황을 인지한 호텔직원에게 남자친구가 112신고를 요청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청인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 되어 출동경찰관이 있는 현장에서 남자친구를 재차 폭행하였고, 출동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사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나 소청인이 출동경찰관에게 계속 반말하고 남자친구를 재차 폭행한 점, 조사 중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가장 경한 처분을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