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55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20⊙⊙.⊙⊙.⊙⊙.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역 부근에서부터 ○○시 ‘◯◯◯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기간 중 2회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계양정 기준이 ‘파면~강등’에 해당하며, 20□□.□□.□□.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되어 징계양정 시 2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년 ○개월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점, 20□□년 ’견책‘ 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임에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그 간 유사 사례 및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해임’의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