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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4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19
근무결략 및 수사절차 위반(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64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가. 직장이탈
1) 2014. 3. 18. 05:00〜09:00경 ○○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자 체포 및 호송 근무 명령을 받고도,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결략하였고,
2) 같은 해 3. 22. 10:00경 주간당직 근무(09:00〜19:00) 중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근무상황부에 의한 외출 신청 없이 외출한 후,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으며,
3) 같은 해 4. 11. 수사2 근무 명령(09:00~19:00)을 받고도,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외출 후 복귀하지 않았고,
4) 같은 해 6. 10. 주간 당직근무 명령(09:00〜19:00)을 받았으나,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으며,
5) 같은 해 7. 2. 수사4 근무(09:00~23:00) 중 납치의심사건이 발생(22:40경)하여 형사과장 등 소속 상관의 비상소집이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결략하였고,
6) 추석절 특별근무 기간인 같은 해 9. 9. 수사2 근무 명령(09:00〜23:00)을 받았으나,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 이탈한 사실이 있고,
나. 수사절차 위반
2014. 9. 5. 재물손괴 피의사건(사건번호 제○○호)의 압수물(현수막 56점) 처리과정에서 검사 지휘가 있기 전에 피해자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등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07년 유사 사유로 정직1월 처분 받은 징계전력을 비롯하여 2013. 11. 주취행패 및 2014. 1. 주간 근무 중 반가 후 만취하여 주취 전도(익일 2일 간 휴가연장) 그리고 지속적인 근무결략 등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소속 청문감사관의 엄중 경고를 받고도 직장이탈을 반복해 온 점 등 그 비위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엄중 처분함이 마땅하나, 재직 중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징계사유 1)에 대해, 2014. 3. 18. 당시 ○○ 노조원 100여명이 06:00경부터 산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확성기 등을 통하여 시위방송을 하다 출근이 마무리 되는 07:00경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하는 상황이 연속되었는데, 당일에도 소속팀의 동원이 예정되어 있어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을 잤으나 전일 야간활동으로 늦잠을 자, 06:00경 같은 팀 경사 B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전화로 물어본바, “오늘도 별일 없었고 곧 마칠 것 같고 우리도 밥 먹고 철수할 것이니 사무실로 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소청인은 집회 현장으로 가는 대신 07:00경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황을 대비하였던 것으로 고의적인 근무결략은 아니었고,
징계사유 2)에 대해, 2014. 3. 22. 소청인은 당시 주간 당직근무이나 토요일이라 지구대에서 동행되는 사건이 거의 없음을 알고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장모의 이사문제로 외출을 다녀온다고 팀장인 경감 C에게 허가를 받고 외출하였고, 팀장의 허락을 얻으면 외출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외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허가를 얻고 외출하였으므로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 3)에 대해, 소청인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바쁜 ○○경찰서 ○○과를 지원하여 2014. 2. 19.자로 약 7년 만에 복귀하면서 강력1팀에 배치되었는데, 3개조 6명 중 선임조장으로서 같은 팀 조장 중 1명이 업무적인 문제로 후배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팀장에게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조정해 줄 것을 수회 권고하였으나 조정을 시도하지 않아, 2014. 4. 11. 당일 출근하여 외근 활동하면서 같은 팀 직원들을 불러 자비로 식사대접을 하면서 직원들 화합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근무시간에 식사 및 대화 시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시급히 대화를 통해 화합해야 자체사고가 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점심시간 이후 근무결략하게 된 것이고,
징계사유 4)에 대해, 2014. 6. 10. 소청인은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일 집 정리를 하면서 몸살이 심하게 나서 아침에 함께 일하는 경사 B에게 전화를 걸어 팀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병가를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당연히 병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자가에서 휴식한 사실이 있는데, 통상 몸이 아파 병가를 낼 때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병가를 대신 내줄 것을 부탁하면 팀장에게 대신 보고하여 근무상황부상 병가 처리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 근무결락이 된 것이지 고의적이거나 평소 불성실하여 그런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 5)에 대해, 2014. 7. 2. 22:40경 ○○동 납치의심사건 발생 관련 비상이 걸렸으나, 스마트폰 밴드 앱으로 동원명령이 하달되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동원에 응하지 못하였는데, 항시 휴대폰을 휴대하고 다니지만 가입되어 있는 각종 밴드에서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상태라 밴드 알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밴드를 통하여 비상소집이 된 것을 약 1시간 뒤에 알게 되었고, 확인 즉시 동원장소로 가고자 하였으나 오인신고로 이미 종결되어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당시 처음으로 밴드를 통한 비상소집이라 응하지 못한 직원이 많아 다음날 형사과장 주재 팀장회의에서 차후 밴드를 통한 비상소집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팀장에게 들었고,
징계사유 6)에 대해, 2014. 9. 9. 수사2 근무는 출근하여 사무실을 지키는 근무가 아니라 관내 강력사건 등 상황대비 근무라 관내 순찰 및 첩보수집 등 외근 활동을 하는 근무인 바,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특별방범기간이지만 ○○은 외지인들이 많아 명절 전․후 치안수요가 거의 없음이 연례로 비추어 예상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당직 팀만 운영하고 그 외 근무자는 관내 대기하면서 비상시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서장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어, 비공식적이지만 팀 내부적으로 비상연락망만 유지하면서 쉬는 것으로 말을 맞추고 친지를 방문하고 있었으나, 11:00경 형사과장 당직이므로 출근해야 될 것 같다는 경사 B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볼 일을 끝내고 17:00경 관내 복귀하였는데, 당일 아침에 소청인을 포함 조장 D, E 3명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나 소청인만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관련 재물손괴 사건은 개업 전 홍보 현수막 70여개를 경쟁업체에서 손괴한 사건으로 피해자 요가원장(여성)이 피의자를 빨리 잡아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강력사건에 준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사건발생 약 일주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관중인 현수막을 압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검거를 독촉하고 있던 터라 피해자에게 본 건 압수품은 사건 증거물이므로 가환부 후에도 언제든지 요구 시 증거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전산망(킥스)으로 검찰에 가환부 지휘건의를 발송하였고, 비록 검사의 가환부 승인결정 전이었지만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가환부 결정이 예상되어 시간적으로 가환부 승인 2~3시간 전에 압수품을 가환부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업무편의를 위해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 기타 참작사유
경찰관으로서 안일한 생각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반기 형사 팀 실적 1위를 하여 경찰서장 포상휴가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점, 팀 선임조장으로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점,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대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본 처분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1)2014. 3. 18.의 경우 늦잠을 잤으나 경사 B가 상황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여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황대비를 하였고, 2)2014. 3. 22.은 팀장에게 허락을 받고 외출을 나간 것이며, 3)2014. 4. 11.의 경우는 팀원 화합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진 것이고, 4)2014. 6. 10. 경우는 경사 B에게 병가를 내달라고 했으나 팀장이 결재를 해 주지 않은 것이며, 5)2014. 7. 2.은 스마트폰 밴드 앱을 통한 비상소집이라 응하지 못하였고 약 1시간 뒤에 알게 되었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이고, 6)2014. 9. 9.은 팀 내부적으로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조장 3명은 쉬는 것으로 말을 맞추고 친지를 방문한 것인데 소청인만 중징계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1) 2014. 3. 18. 05:00~09:00경의 근무명령은 당일 집회시위의 우발상황 대비 관련 불법행위자 체포 및 호송 등을 위한 소청인 소속팀의 현장 동원근무임에도 소청인은 현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팀장 경감 C는 07:00가 되어도 소청인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같은 팀 경사 B가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09:00경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근무결략에 해당되며, 늦잠을 잤다는 것이 근무결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경사 B가 당일 근무명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무실에서 상황을 대비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서는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4. 3. 22.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기록도 없이 10:00경 사무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아 무단 조퇴로 근무결략 및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고, 팀장 경감 C는 당시 소청인이 이사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서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팀장이 허가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4. 4. 11.은 09:00부터 19:00까지 소청인은 수사2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퇴근 후 시간도 아닌 근무시간에 팀내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고, 1~2시간도 아닌 하루 종일의 근무결략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팀장 경감 C 및 같은 팀 경사 B는 당일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았고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당일의 행위에 대해 청문감사관에게 “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고 만약 술로 인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청문감사실에 오기 전에 제가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2014. 6. 10.은 주간 당직근무이고 형사과장의 휴가로 팀장 C가 직무대리를 한 날로, 소청인은 경사 B를 통해 팀장에게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팀장이 결재를 해 주지 않아 근무결략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하나,
팀장 경감 C는 아침 일일회의가 끝나도록 소청인이 출근하지 않아, 경사 B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집에 있다고 하여 팀장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라고 하자, 10:00경 그제야 소청인은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몸이 좋지 않다며 연가를 내달라고 하여 연가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연가신청 현황자료에 1일 연가, 사유에 ‘가사정리’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집에서 B 경사의 전화를 받고 몸이 안 좋다며 연가를 내달라고 하여 연가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사전에 전화를 하여 연가 조치를 해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 소청인의 당일 근무상황이 10:00경 이후에야 연가로 처리되었고,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일 소청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사무실의 연락을 받고서 연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 근무지 이탈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대판 87누 657, 658, ‘87. 12. 8.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2014. 7. 2.은 09:00부터 23:00까지 수사4 근무로 22:40경 소청인 근무시간 중에 발령된 비상소집임에도 불구하고 응소하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은 당일 조금 일찍 들어갔고 스마트폰 밴드 앱을 통한 동원발령이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휴대폰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는 외근형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고,
팀장 경감 C는 당시 납치의심사건 발생으로 형사과장이 직접 발령한 비상소집이었는데 소청인은 익일 01:55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다음날 형사과장이 소청인을 현업에서 빼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사 B도 소청인이 나오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2014. 9. 9.은 09:00부터 23:00까지 수사2 근무이고 추석 특별근무 기간 및 추석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이었음에도 소청인은 관내를 이탈하여 ○○에서 조카를 만나고 있었고, 17:00경에 관내에 복귀하여 외근을 하였다고 하나, 피소청인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에서 사건수사 등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외근 정황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근무결략 및 근무지 이탈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명절 기간 주요사건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더 크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당시 경찰에서는 추석절 종합치안 대책을 통보하고 형사과에서는 자체 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던 점, 경사 B 및 팀장 경감 C가 당일 09:00경 형사과장의 복무점검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리며 소청인에게 출근하도록 연락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점,
또한 소청인은 당일 같이 출근하지 않은 다른 조장 2명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소청인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에서 적발된 2명의 조장들은 당일 오후에 늦게나마 사무실에 복귀하였고, 9. 9.자 일부 근무결략 이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동일한 의무위반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점 등을 참작하여 피소청인이 경고 조치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2014. 9. 5. 피해자가 압수물 회수를 독촉하여 검사의 가환부 승인 지휘 이전이었지만, 전산망으로 검찰에 가환부 지휘건의를 발송하고 압수물을 가환부하여 그 시점이 시간상으로 불과 가환부 승인 2~3시간 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서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위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소청인 제출한 전자문서작성 내역 및 사건수사시스템 출력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4. 9. 11. ○○지검에 가환부 승인 건의를 하고 2014. 9. 15.에야 가환부 승인지휘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2014. 9. 5.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 승인 지휘건의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가환부 해버린 것이며, 압수물을 가환부한 후 6일이 지나서 가환부 승인 건의를 하는 등의 직무태만이 확인되므로 이에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회에 걸친 근무결략,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 사실과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수사절차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2007년 유사한 징계 사유로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이후에도 음주로 인한 물의 야기 및 잦은 근무결략 등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소속기관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및 엄중 경고를 받아왔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동 비위를 또 저질러 그 상습성이 엿보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서 무단결근 등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강등’,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절차를 위반하여 압수물을 임의적으로 가환부한 행위 역시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사실이 경합되고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