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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14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사 건 : 2014-506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4-507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운영자․종사자 등 관련자와의 접촉은 금지되고, 경찰업무 수행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전화․면담 등 일체의 접촉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무과장․계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구두보고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명령과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외근형사로 근무할 당시, 2013. 6. 28.부터 2013. 12. 7.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와 25회(발신 12회, 수신 13회), 2013. 3. 29.부터 2013. 12. 7.까지 같은 주점 공동업주 C와 4회(발신 3회, 수신 1회) 등 도합 29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발 방지와 공정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분함이 마땅하지만
재직 중 공적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반 정상,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
2014. 7. 25. ○○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경위
○○남부경찰서 ○○계에서 2014. 1. 10. ○○구 ○○동 소재 유흥주점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였고, 그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영업장부에 “경찰청 등 6명”이라고 기재된 명단이 발견되자 피소청인은 본청 경찰청장에게 비위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지휘보고 하고, 그에 따라 ○○경찰서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한 6명의 조사요원을 편성하여 이 업소에 출입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위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려고 하였는데,
TF팀이 영업장부 명단에 있는 출입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경찰관 비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주점에 출입하였던 경찰관들마저 퇴근 후 술을 마신 단순 출입자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모두 징계시효(2년)가 만료되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어 그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서 지휘보고를 한 피소청인으로서는 비위조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사상 유례가 없는 비위조사 TF팀까지 구성하였음에도 아무런 실적이 없자 피소청인은 큰 부담과 함께 지휘능력이 의심되는 위기에 봉착하자,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과 단순 통화한 자들도 조사하여 징계 회부하는 지시를 내려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소청인의 지휘를 받은 TF팀은 두 달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문감사관실로 넘겼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원 취지와 달리 업주 및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통화기록이 있는 경찰관 9명을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나.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과 문제점
사전신고 지시명령의 취지는 훌륭하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원래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경찰활동이 중지․포기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대상자나 경찰관의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재가 없어야 할 것인데 현재 이 지시명령의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관이 징계에 회부되어 선의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음을 경찰조직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해오고 있고,
경찰관은 경찰대상업소의 운영자나 종사자들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는데, 경찰대상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지정해두고 있지 아니하고 막연히 불법퇴폐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모텔, 여관, 노래방 등도 경찰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경찰관이 퇴근 후 친인척 가족들과 2차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여관 출입을 위해 출입 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친인척이나 가족, 지인들 중 이런 업종에 일하고 있으면 전화 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냥 전화했다면 모두 지시명령위반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경찰청은 그 때 그 때 임의적으로 비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찰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기준의 잣대를 피소청인들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래 제 마음대로 정하여 처분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을 벗어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명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수사형사들은 범죄첩보 수집의 근간이 정보원이고, 그 정보원이 없는 형사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형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이 경찰대상업소의 종사자인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설사 업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기에 사전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고,

다. 처분의 부당성 및 기타 참작사항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B와는 B가 고등학생일 때 아는 사이이지만 이후 10년 동안 그의 근황을 몰랐다가 조폭수사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 소청인이 먼저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아내고 그를 활용하였고, 공동업주인 C 역시 조폭들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만났고 C 역시 조폭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로 판단하였기에 소청인이 먼저 접촉을 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경찰대상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전․사후 신고를 하였을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외근형사로서 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소청인의 업무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들을 통해 신흥 조직폭력배 구속 등 각종 범죄 검거실적을 거양하여 그 실적사실과 그들과의 전화 통화 시점이 일치하는 등의 소명자료들을 제출하며 진술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청인이 이들과 29회 전화 통화만으로 비위 경찰관의 부류로 단정 짓고 사전신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며 징계처분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한편, 실제 이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유흥주점 출입자들은 전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소청인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화 통화의 내용과 사실관계, 비위사실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통화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을 벗어난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도 정해진 규정이나 일정한 기준도 없이 피소청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15명은 수사경과 해제, 3명은 수사경과 유지의 결정을 한 것은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대상업소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임의적으로 비위 의심 경찰관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는 부당한 지시명령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화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업소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전 및 사후신고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대상업소 업주 및 관계자일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운용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접촉 당시에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고 보이고,
특히 ○○지방경찰청에서는 2010. 12. 17.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수시로 지시명령 공문을 하달하고 지속적으로 교양하였고, 소청인도 관련 제도 및 지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대상업소 유착 ․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전․사후신고 지시명령은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모든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직폭력 수사 목적의 업무관련 접촉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유흥주점 업주인 C, B가 경찰대상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전․사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 이들을 통해 신흥 조직폭력배 구속 등 각종 범죄 검거실적을 거양하였고, 그 실적사실과 그들과의 전화통화 시점이 일치하는 등의 소명자료들을 제출하며 진술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들과의 29회 전화통화만으로 비위 경찰관의 부류로 단정 짓고 사전신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며 징계처분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이 사건의 ‘○○’유흥주점 업주인 C, B와 통화 당시 경찰대상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B에 대하여 유흥주점 관련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경각심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대상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C에 대해서도 2010년 C를 처음 만나 건설회사 명함을 건네받아 조폭 연관이 있는 자로 판단하여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C가 주식회사 피닉스의 4대보험 취득 일자가 2013. 3. 10.로 되어 있어 2010. 9월경 C로부터 건설업 명함을 건네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C가 해당 주점의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 참석하여 “조직폭력배 수사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특성상 보면 자기들 신분을 위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라는 답변으로 볼 때 C가 최소한 해당 업소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은 조직폭력배 검거로 2회에 걸쳐 특진하고 10년 가량 외근형사 경력과 2011년 C가 운영하는 ‘○○’에 대해 다른 팀의 성매매 혐의 수사를 수사 지원한 경력 등으로 볼 때 C가 ‘○○’유흥주점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이들과의 전화 통화가 수사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이 제출한 첩보제출내역에서 전화 통화한 일자와 일치하는 것은 2013. 7. 24. 하루뿐이고, 전화통화 일자와 첩보 제출 일자와는 5~40일 가량 차이가 있어 소청인이 제출한 수사첩보 내역만으로 ‘○○’유흥주점 업주들과 수사목적의 업무 관련 접촉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

다. 수사경과 해제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정해진 규정이나 일정한 기준도 없이 피소청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15명은 수사경과 해제, 3명은 수사경과 유지의 결정을 한 것은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경과제도는 2005년 신설된 것으로 수사경찰의 인사ㆍ교육ㆍ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적정성 및 수사능력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경과 변경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않고 보직이동을 가져온다는 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수사경과 신청이 가능한 점, 관서 내 수사경과자 부족 시 일반경과자도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과 변경은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경찰조직 내 전과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모든 경우를 개개 유형별로 일일이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포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 규칙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해당 업소 업주 B가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임을 알고도 전화 통화하고도 접촉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과 비난성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해시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더 이상 소청인에게서 성실한 수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주요범인 검거 공적으로 특진․심사로 승진하였던 수사경력 및 표창 상훈으로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 또는 의욕 부족이 현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속 기관에서는 경찰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에 대해 지시공문 등으로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유흥주점 업주 B가 해당 업소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소청인은 3년 전 C의 성매매 롱살롱 운영 혐의에 대해 수사 지원한 경력과 10여년 이상 외근형사 경력 등으로 볼 때 ‘○○’주점의 공동업주 C와의 3회 전화 통화하였음에도 사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지시명령 위반사실도 인정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찰대상업소 접촉 사전․사후 신고 제도에 대해 관련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관련 지시명령에 대해 무시 내지는 최소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소청인의 주장하는 다른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사경과해제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징계양정 적정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처분임 점, 소청인의 수사경과해제 처분이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직 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합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