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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14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사 건 : 2014-504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4-505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운영자․종사자 등 관련자와의 접촉은 금지되고, 경찰업무 수행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전화․면담 등 일체의 접촉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무과장․계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구두보고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명령과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2. 27.부터 2014. 1. 10.까지 ○○시 ○○구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와 총 33회(발신 26회, 수신 7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발 방지와 공정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분함이 마땅하지만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반 정상 및 같은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른 포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
2014. 7. 25. ○○시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경위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2014. 1. 10. ○○구 ○○동 소재 유흥주점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였고, 그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영업장부에 “경찰청 등 6명”이라고 기재된 명단이 발견되자 피소청인은 본청 경찰청장에게 비위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지휘보고 하고, 그에 따라 ○○울주경찰서 ○○과장을 TF팀장으로 한 6명의 조사요원을 편성하여 이 업소에 출입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위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려고 하였는데,
TF팀이 영업장부 명단에 있는 출입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경찰관 비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주점에 출입하였던 경찰관들마저 퇴근 후 술을 마신 단순 출입자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모두 징계시효(2년)가 만료되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어 그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서 지휘보고를 한 피소청인으로서는 비위조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사상 유례가 없는 비위조사 TF팀까지 구성하였음에도 아무런 실적이 없자 피소청인은 큰 부담과 함께 지휘능력이 의심되는 위기에 봉착하자,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과 단순 통화한 자들도 조사하여 징계 회부하는 지시를 내려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소청인의 지휘를 받은 TF팀은 두 달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문감사관실로 넘겼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원 취지와 달리 업주 및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통화기록이 있는 경찰관 9명을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나.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과 문제점
사전신고 지시명령의 취지는 훌륭하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원래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경찰활동이 중지․포기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대상자나 경찰관의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재가 없어야 할 것인데 현재 이 지시명령의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관이 징계에 회부되어 선의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음을 경찰조직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해오고 있고,
경찰관은 경찰대상업소의 운영자나 종사자들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는데, 경찰대상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지정해두고 있지 아니하고 막연히 불법퇴폐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모텔, 여관, 노래방 등도 경찰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경찰관이 퇴근 후 친인척 가족들과 2차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여관 출입을 위해 출입 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친인척이나 가족, 지인들 중 이런 업종에 일하고 있으면 전화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냥 전화했다면 모두 지시명령위반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경찰청은 그 때 그 때 임의적으로 비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찰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기준의 잣대를 피소청인들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래 제 마음대로 정하여 처분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을 벗어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명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수사형사들은 범죄첩보 수집의 근간이 정보원이고, 그 정보원이 없는 형사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형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이 경찰대상업소의 종사자인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설사 업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기에 사전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고,

다. 징계 및 수사경과 취소 처분의 부당성
B는 소청인의 고향후배이기에 이미 경찰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B이 조폭이라 하더라도 B를 무시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낸다면 소청인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소청인은 B가 조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되도록 멀리하였고 그 결과 15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왔다가 우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러온 B을 만나 연락이 닿았으나 B와 거리를 두어왔고,
2년 전 2012. 2. 2.자로 소청인이 ○○서 ○○과 ○○팀에 발령이 나서 외근형사로 형사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직폭력배이고 고향후배인 B는 소청인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이므로 곧바로 B에게 연락하여 최근 조폭들의 동향을 물었고 이후 안부를 물으며 항상 접선할 수 있는 연락선을 연결해두어 왔으나 소청인은 B이 유흥주점 업주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오히려 조폭인 B의 제보 덕분에 2013년도 기소중지자 검거 2위의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소청인을 B와 단지 33회(1년 동안 통화시간은 단 26분, 실질적 통화 12회)의 전화 통화만으로 비위 경찰관으로 단정 지어 사전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한편, 실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유흥주점 출입자들은 전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B 업소 장부에 소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소청인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화 통화의 내용과 사실관계, 비위사실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통화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을 벗어난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은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2위에 오르는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업무능력 및 의욕이 충만함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접촉사실만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의욕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또한 접촉사실에 대해 소명과 조사가 진행중이고 징계처분이 결정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수사경과 해제 결정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일정한 기준도 없이 피소청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15명은 수사경과 해제, 3명은 수사경과 유지의 결정을 한 것은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대상업소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임의적으로 비위 의심 경찰관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는 부당한 지시명령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화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업소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전 및 사후신고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대상업소 업주 및 관계자일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운용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접촉 당시에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고 보이고,
특히 ○○지방경찰청에서는 2010. 12. 17.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수시로 지시명령 공문을 하달하고 지속적으로 교양하였고, 소청인도 관련 제도 및 지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대상업소 유착 ․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전․사후신고 지시명령은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모든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유흥주점 업주라는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유흥주점 업주인 줄 몰라 대상업소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지 33회 전화통화만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이유에서 주장하듯이 소청인은 B와 고향 ○○의 선후배 관계로 경찰 입문 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조직폭력배이고 고향 후배인 B에게 최근 조폭들의 동향을 묻고 항상 접선할 수 있는 연락선을 연결해두었고, B 제보로 기소중지자 검거 2위 실적까지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B과 매우 긴밀한 관계로 보이고,
소청인이 2012. 2.부터 사건 당시까지 ○○주점을 관할하는 ○○경찰서 ○○과 ○○팀 소속인 점과 이러한 B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고향인 ○○ 지역에서 조직폭력배인 B가 술집 자체를 하는 것조차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B가 ○○주점의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는 ○○사건이 터진 후 B가 ○○주점을 운영한다는 것을 직원들끼리 소문이 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4. 1. 10. 해당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당일 아침 해당 업소의 업주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후 B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로 볼 때 B가 ○○주점의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실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유흥주점 출입자들은 전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소 장부에 소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막연히 통화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의 취지, 소속기관에서 관련 제도․지시명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양한 사실 및 소청인도 관련 지시명령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제도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횟수도 참작하여야 요소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B와 통화내역으로 볼 때 특정 일자에 짧은 시간내에 수회에 걸쳐 B와 전화 통화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전화 통화하였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소청인은 최근 1년 동안 ○○유흥업소 업주인 B와 33회 통화하면서 통화내용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2013. 10. 21. 경찰의 날에 B와 7회 전화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2013. 10. 21. 경찰의 날에 실종팀 24시간 당직근무라고 답변하였는데, 24시간 당직근무중 20:22경 B에게 2번째 통화한 지점의 통화 기지국이 ‘용궁’유흥주점으로부터 인근인 점으로 볼 때 당시 소청인의 행적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14. 1. 10. 단속 당일 B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B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관련 지시명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고,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화 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수사경과 해제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정해진 규정이나 일정한 기준도 없이 피소청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15명은 수사경과 해제, 3명은 수사경과 유지의 결정을 한 것은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경과제도는 2005년 신설된 것으로 수사경찰의 인사ㆍ교육ㆍ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적정성 및 수사능력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경과 변경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않고 보직이동을 가져온다는 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수사경과 신청이 가능한 점, 관서 내 수사경과자 부족 시 일반경과자도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과 변경은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경찰조직 내 전과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모든 경우를 개개 유형별로 일일이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포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 규칙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유흥업소 업주인 B와 통화한 횟수가 33회로 매우 많이 접촉하였고, 그 전화통화 내역으로 볼 때 특정일 저녁시간대에 수회에 걸쳐 업주 B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특히 단속 당일 아침 업주 B와 2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점 등으로 볼 때 부적절한 접촉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청인에게서 성실한 수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수사경과 해제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2위 등의 실적으로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 또는 의욕 부족이 현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속 기관에서는 경찰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에 대해 지시공문 등으로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흥업소 공동업주 B와 총 33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특히 유흥주점 단속 당일(2014. 1. 10.) 새벽에 소청인이 해당업소 공동업주 B와 2회 전화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통화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하는 다른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사경과해제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징계양정 적정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및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주점 단속 당일 해당 업주 B와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처분임 점, 소청인의 수사경과해제 처분이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직 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합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