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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81 | 원처분 | 징계부가금 3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031 | ||
금품향응수수 등(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480 해임 처분 취소 청구2014-481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 중인 2014. 1월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B로부터 “동생(C)이 경찰서에 진정을 당했는데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 1. 21.경 일면식도 없는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인 C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단 둘이 만났으며, C로부터 “경찰서에 진정되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고, 이후 소청인은 사건 담당자인 ○○경찰서 수사과 경위 D에게 전화로 “사건 상담 차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묻고, C가 조사받는 당일인 2014. 1. 23.경 ○○경찰서에서 C를 미리 만난 후, 경위 D를 현관으로 불러내어 “친절하게 부탁한다”는 등 사건 청탁을 하였고, 2014. 2. 4.경 C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4. 2. 6.경 같은 식당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고, 헤어질 때 C가 건네주는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소청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13. 11. 7.경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고 18개월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또 다시 비위가 발생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관련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이루어 진 후, 뇌물수수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수사결과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나. 징계사유 관련 1) 식사접대 혐의 관련 2014. 1. 21.경 및 2014. 2. 6.경 총 2차례에 걸쳐 소청인이 C와 만나 식사한 비용 10만원은 피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소청인이 지불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식당주인 E도 음식 값을 소청인이 지불한 것이라고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다만 소청인이 당초 음식값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생과 먹은 음식 값을 논하는 것이 창피하여 C가 음식 값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고, 아울러 검찰의 무혐의 처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만약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무관한 것이고, 2) 50만원 수수 관련 소청인은 15년간 형·동생으로 알고지낸 B와 그 동생 C를 함께 보기로 하였으나, B에게 바쁜 일이 생겨 C와 둘이 만나게 되었고, 2014. 2. 6.경 식사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C가 갑자기 형 B의 심부름이라며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소청인의 아들에게 용돈을 전해달라고 하였다면서 억지로 주어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받은 50만원은 뇌물이거나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님은 검찰 조사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었고, 금원의 액수를 보더라도 피의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3) 사건 청탁의 존재 여부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의미하는데, 소청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부탁한다”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이고, 담당 수사관 D도 소청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소청인이 한 형식적인 인사로 인하여 사건 수사에 어떠한 영향도 받은 바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사건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이고,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2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라고 하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고, 25년 간 국가 및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점, 2014. 3. 10.경 신속한 출동으로 생명이 위험한 저혈당 환자를 응급조치하여 구하는 등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한 점,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22.경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죄 혐의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고 해석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 등 복무관련 제반 법령과 각종 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려지는 것인 만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하나의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 식사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14. 7. 6.경 식당주인 E로부터 C와 먹은 식사대금을 소청인이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 7. 15.경 징계위원회 심사 때부터 총 2회 식사대금 10만원을 C가 아닌 소청인이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C와 식사를 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식당주인이 현금으로 누가 음식 값을 계산했는지 기억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불어 소청인이 2014. 4. 24.경 피의자 신문조서와 2014. 6. 11.경 진술조서 작성 당시 관련자 C가 음식 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점, 특히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C가 음식 값을 계산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C 또한 2014. 4. 24.경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음식 값을 모두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C로부터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황상 총 2회 10만원 상당의 음식 값을 소청인이 계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 사건 청탁의 존재 여부 소청인은 10만원(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와 C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C가 자신의 친형이자 15년간 소청인과 지인으로 알고 지낸 B의 부탁을 받아 50만원을 주었으며, 그 명목 또한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소청인의 아들에게 주는 용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C와 2014. 1. 21.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인 점, 지인으로 알고 지냈다는 B과도 최근 2~3년간 만난 사실이 없었던 점, C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상황인 점,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사건 관련 문의를 한 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보다 다소 많은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C가 소청인의 아들에게 주는 용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주었다고 하나 그 돈 속에는 C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청탁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탁의 명목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고, 위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상 청렴의 의무와 관련하여,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366, 판결)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탁 여부의 존재와 무관하게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총 2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C의 담당수사관 D에게 “친절하게 부탁한다”는 형식적인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C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위해 2014. 1. 20.경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후로 총 2차례에 걸쳐 D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한 바 있고, 2014. 1. 23.경에도 ○○경찰서에서 C을 만나고 곧바로 D를 경찰서 로비로 불러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였는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서, 암묵적인 청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재강조 지시하달(2012. 2. 6.),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2012. 3. 22.),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활성화 재 강조 지시 하달(2013. 6. 28.) 등의 공문을 통해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건담당자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사적으로 직접 사건관련 문의를 하였으므로, 사건문의 절차와 관련한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시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경찰청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점, ○○지방경찰청장의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활성화 재 강조 지시 하달(2013. 6. 28.) 등 지시에도 불구하고 C의 담당수사관인 D에게 사건관련하여 사적문의를 하는 등 문의절차를 위반한 점, 2013. 11. 7.경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또 다시 비위가 발생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동 시행규칙 [별표1의 3]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