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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38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02
향응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3-38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3-38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각 기각하되,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기초금액을 22,000,000(이천이백만)원에서 9,000,000(구백만)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대기)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경찰서장 근무시, 2010. 7. 5.경 ○○경찰서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B로부터 ‘○○엑스포 및 석유비축기지 등 ○○경찰서 관내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벌금 4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9월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찰서 ○○계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전직 경찰 C로부터 ‘○○서 ○○과장 경정 D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하반기경 ○○서장실에서 부하직원 경리계장 경위 E로부터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9월경에도 서장실에서 E로부터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하고,
2010. 9.경 ○○경찰서 서장실에서 부하직원 ○○파출소장 경위 F로부터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부가금 1배(22,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따르면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동적인 경우에도 역시 배제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이 기 진술한 바와 같이 절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지역 수주 실적이 없음), 대가성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한 건도 없고, 대가성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수수한 경우, 수동적인 경우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에는 B로부터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하계휴가, 명절 떡값, 기타 여러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등 도합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데,
설령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한 건도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징계사유중에서 B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3. 2. 20. ○○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소청인이 2010. 7. 5. ○○경찰서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B로부터 ‘○○ 엑스포 및 석유비축기지 등 ○○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계속 유지․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2010. 7. 9.에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 2010. 10. 13.에 같은 취지로 현금 300만원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선고하였고, 2014. 8. 20. 대법원에서 피고인․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지역경찰관서의 수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건설현장 식당운영자인 B로부터 700만원을 수수한 점,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뇌물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만으로도 그 책임이 중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B로부터의 뇌물 수수 이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전직경찰 C, 부하직원인 ○○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E, ○○파출소장 F가 각각 감찰조사 당시 진술은 착오․착각으로 인한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들은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위, 공여 목적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약 38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징계처분 적정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가기준’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형사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평소 소청인의 청렴도 부분에 대해 참작할만한 점을 찾기 어려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1천 3백만원은 수수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1배처분의 기초금액을 당초 2천 2백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