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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8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922 | ||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38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전 국민 애도기간 중 경찰청장 특별지시로 전 경찰관에게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각종 사회적 비난행위 등 의무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교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5. 17. 휴무일 야간에 동료직원과 함께 음식점에 들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의 후드점퍼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해당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추태를 부려 음주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013. 1. 4. 대전서부서 근무 당시 품위손상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징계 벌점(70점) 누적으로 2013. 10월경 2주간의 인적쇄신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타청 전환 규정에 따라 2014. 2. 10. ○○경찰서로 전입하였으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전입 2개월 만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 바퀴 휠에 페인트를 분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이다가 본 건에 이른 것으로,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하였으나 2013. 1. 4.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전일근무를 마치고 휴무일을 맞아 지구대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관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가던 중 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같은 경찰서 경장 B를 만났고, 마침 B 경장도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함께 저녁을 먹자고 청하여 인근 식당을 가게 되었고, 식사 전 반주로 막걸리 한 주전자를 마셨는데 포만감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지구대로 귀가하던 길에 해장국을 먹고 가기로 하여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경장 B가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테이블을 바라보기에 소청인도 휴대폰을 찾을 요량으로 소청인 뒤쪽에 앉아 있던 50대 초반 남녀 손님 쪽을 바라보다 식사하던 여성이 입고 있던 후드점퍼에 연결되어 밑으로 늘어져 있는 모자부분을 가볍게 잡아당겨 해당 여성으로부터 가벼운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으나 소청인이 해당 여성에게 정중히 사과하였고 해당 여성도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일이고, 소청인은 당시 동료직원과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의도된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니었으며 또 공무원으로서 크게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견책 처분은 너무 과한 처사이고,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 2. 10.자로 ○○경찰서로 전입하여 대전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관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세월호 참사로 전 경찰공무원의 비상근무로 휴가가 금지되어 집에도 자주 못가는 상태에서 반찬이 떨어져 식사준비를 위해 마트 가는 길에 동료직원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닌 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등으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된 점, 본 건으로 상관 및 동료직원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1년 10개월 동안 중요범인 검거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청하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동료직원과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의도된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니었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크게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전 공무원에게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지시를 발령하였고,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2014. 4. 17.부터 전 경찰관에게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비상시기에 준하는 근무자세 유지 지시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14. 4. 30.자로 「치안현안 관련 ‘현장 복무실태 점검’ 추가지시」를 통해 ‘추모기간‧사태 수습시까지 음주회식 자제, 위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음주 관련 의무위반 발생시 가중처벌 방침’을 하달하였고, ○○경찰서는 3차례 음주‧회식 자제 복무기강 확립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5. 13.자로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등을 통해 세월호 추모기간 종료시까지 전 직원 음주‧회식 금지를 특별 지시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음주‧회식 금지지시가 하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속 상관으로부터 매일같이 반복하여 교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음주한 행위에 대해 사전의도 여부를 참작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경장 B를 만나 술을 마신 장소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구대 관할에 있는 민속주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음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른 테이블의 여자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는 소청인의 행위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보이고, 또한 감찰조사 보고(2014. 7. 28.)에 따르면 당시 피해여성이 성추행을 당하여 불쾌하고 혼란스럽다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 크게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제반 법령과 여러 지시명령을 준수해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사고이후 수차례 음주․회식 금지 및 의무위반행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과 음주하여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전 국민의 애도분위기속에 강도 높은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수시로 교양 받아왔던 점으로 볼 때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성추행을 당하여 불쾌하고 혼란스럽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피해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복종의무 위반의 ‘나. 기타’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마.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각 ‘견책’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표창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벌점 누적으로 2014. 2. 10.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입한 후 전입 2개월 만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치 중 업무처리 미숙(과실)으로 야기된 민원사항과 22년 경찰공무원 경력에 비추어볼 때 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