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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6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19
업무처리소홀(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36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가. 업무인수 거부 관련
주유소 관리자는 경찰장비관리규칙 및 경찰청 업무편람에 의거하여 차량 유류수급 시 경찰차량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유류지급카드와 유류수불대장 등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7. 19.경 ○○지방경찰청 주유소 주유 관리담당자로 배치 받고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 받을 시 지하주유탱크에 남은 잔량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자게이지 설치 때까지 업무인수를 거부하였고,
나. 업무처리 소홀 관련
2013. 8. 15.경 전자게이지가 설치되고, 2013. 9. 2.경 업무를 인수받은 후 9월 유류지급현황(월보) 1회만 작성하여 계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소청인만 결재하여 보관하였으며,
경찰장비규칙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차량관리시스템에 유류사용현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개월간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이를 입력하지 않았고,
유류 일일출입고 현황은 매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재란이 없는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 차량주유현황을 메모형식으로 기재하였으며,
다. 지시명령 위반 관련
2014. 2. 21.경 신임 장비관리계장 경정 B가 주유소 감독순시 시 유류지급카드 등 행정부책 서류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리하여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위험물관리자는 행정서류를 정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4. 3. 17. 15:30경 경정 B가 소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오늘부터 유류신청서·전표·유류주유카드·일일주유현황을 작성하여 결재 받으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법에 유류주유카드만 작성하게 되어있다’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1년 5개월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인수 거부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 제Ⅰ항 제9호는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동계측기 설치 뒤 업무를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며, 따라서 업무인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나. 업무처리 소홀 관련
2013. 8. 15.경 자동계측기 설치로 입고·재고는 자동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출고는 여전히 수동 측정이었기 때문에 2013. 10. 7.경 자동 측정된 입고·재고 업무자료만 당시 장비관리계장인 경정 C에게 결재 받으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013. 10. 10.경 C 계장이 기계운영서기 D에게 재검토 되도록 인계지시한 것이므로, 소청인은 당시까지 본격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은 바 없으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찰장비규칙에 따른 유류수급현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유류수불대장을 별도 비치하지 않은 이유는 동 기간 동안 해당업무가 D에게 인계되어서 소청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다. 지시명령 위반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4. 2. 21.경 및 2014. 3. 17.경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해당 업무를 인계받은 D가 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소청인의 사무실에 방치한 것인데, 신임 장비관리계장 경정 B는 이를 알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후 소청인은 이전 계장인 C에게 연락하여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라. 기 타
소청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측정되는 휘발유량으로 비용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은 해당법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막대기를 사용한 수동 측정 및 계산도 정당하다고 소청인을 공격하고 왕따시켰으며 징계까지 주었는데,
피소청인은 주유소가 허가난 1997년부터 해당법에 따라 위험물을 자동화하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유류 사용량을 막대기로 불명확하게 측정·계산하였으므로, 오히려 해당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민·형사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업무처리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부인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Ⅰ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저장탱크에 반드시 자동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 규칙 [별표1] 제Ⅰ항 제9호는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구를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9호 전단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수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계량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9호 후단 또한 계량구를 통해 막대기 등으로 위험물의 양을 수동 측정하는 과정에서 탱크 밑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주무부서인 소방방재청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해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 측정은 자동계측장치를 통한 측정과 계량구를 통한 수동 측정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규칙상 지하저장탱크에는 자동 계측장치 또는 계량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설치된다면,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자동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소청인은 2013. 7. 19.경 ○○지방경찰청 주유소 주유 관리담당자로 배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구를 통한 수동측정으로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자동계측장치가 설치되는 등 업무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업무 인수를 하겠다고 한 것일 뿐, 업무인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계측장치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소청인의 업무가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자동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며, 자동계측장치의 설치가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을 직속상관이 설명하고 업무 인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만약 소청인이 직속상관의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관련기관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판단에 기초하여 업무인수를 미루었으며,
2013. 8. 15.경에는 소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자동계측장치가 설치되는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경까지 업무인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주유 관리담당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업무를 인수받지 않은 것이므로, 업무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문서들이 무분별하게 작성되는 불필요한 서류들이고, 주유업무가 바빠 행정업무를 D에게 인계하였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각종 행정문서를 관리할 책임이 없어 업무처리 소홀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5조에서 유류수급 등 차량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차량 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류지급카드, 유류전표, 유류수불대장 등은 경찰업무편람에서 작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일주유현황과 월별주유현황은 소청인 스스로도 자료를 정리하여 두면 나중에 찾기가 쉽고 업무상 편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2014년 1월 중순경까지 모든 주유소 행정업무가 D에게 인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C 계장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월보 및 일보를 제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을 하여 계장이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D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게된 점, D가 본연의 업무인 이륜차 정비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대신하여 모든 주유소 행정업무를 대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월보 및 일보에 대한 업무만 인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D가 해당 기간 동안 인계받은 업무가 월보 및 일보 업무라면 소청인은 나머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량 관리시스템 입력 및 유류수불대장 등 행정업무를 방치하였으며,
만약 D가 인계받은 업무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주유소 행정업무였다 하더라도, D가 소청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주유소 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량 관리시스템 입력 등 일부 행정업무를 방치하였으므로 업무처리 소홀의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주유소 행정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은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주유소 관리 업무를 지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담당업무 중 하나로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지방경찰청 장비관리계 사무분장표에도 소청인의 담당업무로 관련서류 정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B 계장이 밀린 업무를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인원을 보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소청인은 상명하복관계가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며, 지시를 받고 이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D가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를 정리하는 것은 소청인의 책임이 아니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하나,
업무분장상 주유소 관련서류 정리는 소청인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D가 월보 및 일보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청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적체되었다면 밀린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는 것 또한 소청인의 직무상 의무라 할 것이며,
소청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원을 보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작성한 9월 차량주유현황을 기준으로 한 달간 ○○지방경찰청 주유소에 찾아와 주유한 차량은 총 585대이고, 하루 평균 32.5대이며, 평균 주유시간을 5분으로 볼 때 순수한 주유업무 시간은 2시간 43분에 불과하여, 인원보충이 필요할 만큼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요청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지시를 받고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지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2014. 2. 21.경 B 계장이 방치된 행정부책 서류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자 소청인은 위험물관리자는 행정서류를 정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뒤 늦게 E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밀린 업무를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2014. 2. 21.경에는 B 계장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소청인 또한 진술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2014. 3. 17.경에도 유류신청서, 일일주유현황, 유류카드 등을 작성하여 결재받으라는 지시에 법에 유류카드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다른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반발 한 바 있고,
소청인은 상명하복관계가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상급자에게 철저히 소명하고 행동하면 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 아닌 이상 직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이며,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유소 행정 서류들을 작성하고 결재 받으라는 지시가 위법 부당한 지시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시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유소 행정업무의 인수를 거부한 점, 2013. 10월부터 2014. 2월까지 경찰장비규칙상 의무사항인 경찰차량 관리시스템 입력을 결략하는 등 주유소 행정업무를 소홀히 한 점, 행정부책 서류를 정리하고 결재 받으라는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