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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17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36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애도기간 중 전 경찰관에게 음주 및 회식을 금지하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8. 19:00~20:40 ○○동 소재 ○○식당에서 6.4 지방선거에 ○○당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예비 입후보자들이 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총 14년 7개월간 성실히 복무하는 등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학창시절을 충주에서 보내고 공직생활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도 ○○시에서 시작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직장동료밖에 없었는데, 2013. 10월경 평소 친분이 있는 B 경사와 C로부터 친목모임 가입을 권유받았고,
회원 중 대부분이 비슷한 연배로 타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 D를 제외하고 모두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인들이기에 모임 성격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가입하여 2013년 10월부터 매달 1회씩 모임을 가졌으나 모임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2~3회 정도밖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음주금지’지시기간 중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그간 근무 때문에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미안함에 웃고 즐기는 회식이 아닌 단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식사하는 자리로 생각하여 참석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모임으로 인해 물의 야기가 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은 약 14년간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그간 근무 때문에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미안함에 웃고 즐기는 회식이 아닌 단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식사하는 자리로 생각하여 참석하였고, 사건 당일 모임으로 인해 물의 야기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전 공무원에게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지시를 발령하였고, 이와 관련, ○○경찰서는 2014. 4. 21.자 하달한「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하달(통보)」,「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하달)」등을 통해 ‘이벤트성 행사 및 음주가 포함된 회식 금지, 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약‧간담회 등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불요불급한 행사 제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바 있고, 소청인도 관련 공문을 열람 및 계‧과장으로부터 교양을 받은 사실과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아울러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4. 경찰청장은 ‘선기기간 동안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한 바 있고, 2014. 4. 9. ○○지방경찰청은 향우회․동창회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정당․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4. 28.은 ○○당 예비경선 발표 2일 전으로, 모든 후보자들의 관심이 공직자들의 태도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예비후보자들이 포함된 모임에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당일 모임 개최 식당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소청인들이 참석한 모임 회식의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건 당일 모임으로 물의 야기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제반 법령과 관련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사건 이후 수차례 음주․회식 금지 및 의무위반 행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경찰관에 대한 음주․회식금지 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사건 당일 B 경사의 모임 참석 안내 전화에도 동료 직원의 모친상 조문을 갔고, 조문 중에 B 경사의 모임 참석 독려 전화를 받고 뒤늦게 모임에 잠시 합류후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당시 행적은 참작할 여지는 있겠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