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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1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40822 | ||
근무지이탈(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31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민․군 복합항 건설 현장 당직근무(상황유지)를 명받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파악보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7. 21:00경 숙박업자 B가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공사장 진입로에 무단 주차시켜 놓고 공사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21:03경 일반신고를 받고 서부파출소 경위 C 외 1명이 출동하여 피의자 B를 검거할 때(20:30~21:35)까지 약 1시간가량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경찰서 정보보안(2013.11.25.) 「민․군 복합항 및 지역현안 대비 정보․채증반 운영계획」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동 규칙 제9조(상훈감경),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원 처분이 과중한 사유 소청인이 사건 당일 민․군 복합항 근무를 충실히 하였어야 하나 정보업무 특성상 소청인 본연의 담당지역 현안업무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였고, 특히 사건 당일은 대한의사협회에서 3일후 집단휴진 파업을 선언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아울러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담당 구역내 의사들의 집단휴진 동향 등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고, 각 징계 사건 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한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과분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 ‘민․군 복합항’ 현장근무 문제점 민․군 복합항 현장에서 정보 및 채증 활동시 반대 시위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대부분 직원들이 강정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강정 현장 근무를 하며 동시에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정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하고, 매일 08:00 ~ 익일 09:00까지 25시간 근무 중 식사 및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상황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당직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현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경찰관 차량에서 밤새 쪼그리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장 근무 중 담당지역의 긴급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구역으로 진출하거나 상급부서의 지시로 인한 보고서 작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 경찰서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교대 지침 등이 없는 문제점이 있고, 소청인의 징계혐의 발생 이후 2014. 3. 25. ‘민군 복합항 및 지역현안대비 정보․채증반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외근정보관은 주간 현장 상황을 파악보고하고, 야간에는 22:00까지는 ○○마을 일대의 정보활동을 하고 22:00이후에는 공사현장 및 강정일대 정보활동을 하다 반대단체의 대기가 없을 때 유동근무하거나 해군사업단 휴게실에 대기하고, 부득한 사유로 경찰서 이동시 사전에 경찰서 상황실 및 정보과장 또는 정보계장 보고 후 민․군 복합항 건설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 중 담당구역시 주요상황 발생시 강정T/F팀에게 건설현장을 인계하고 담당구역에 진출하여 정보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채증전담반은 주간에 현장상황을 채증하고 야간에는 외근정보관과 합동근무를 하거나 해군사업단 휴게실에서 대기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소청인은 22년간 경찰관 근무기간중 약 19년을 정보형사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경찰관으로서 자긍심과 충정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현장 당직근무 이외에도 소청인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했고, 사건 당일 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구역내 의사들의 집단휴진 동향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하거나 근무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정해진 근무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2014. 3. 7. 건설현장의 정보관 당직근무자로서 지정 근무지에서 수시 순찰활동을 하면서 상황발생시 현장조치 및 보고․전파하여야 함에도 건설현장의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피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현장의 정보상황실 근무 중에 3. 10부터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 ○○계 사무실에 갔다고 하나, 관련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상부기관의 지시 문서 및 의사들과 통화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지정받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경찰서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여야 할 불가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5~6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해군기지 반대단체의 지속적인 반대활동에 대한 정보활동 및 상황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해군기지 사업관련 ○○계 상황유지 강화계획’(2011. 7. 29.), 민군 복합항 공사차량 24시간 상시 진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민군 복합항 및 지역현안 대비 정보․채증반 운영계획’(2013. 11. 25.) 등의 민․군 복합항 건설 관련 지시명령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할 것이고, 사건 당일 당직근무자인 채증요원 D 경사는 해군기지 사업단의 휴게실에 있으면서도 공사방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D 경사에게 순찰활동 협조 등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무단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한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해안경계 근무소홀과 교통사고 예방근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아 불문경고를 받은 소청례(2012-722, 2012-415)를 근거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소청심사 결정은 각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인바, ○○경찰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민?군 복합항 관련 업무는 2015년도 말 마무리하여야 할 국책사업으로서 타 업무 보다 우선시 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민군 복합항 및 지역현안 대비 정보․채증반 운영계획’에 따라 상시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 사건 당일은 구럼비 발파 2주년 기념일이고 케이슨 작업 관련 야간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이 예정되었던 날로서 민관 복합항 반대반대의 기습적인 반대행위 대비와 함께 24시간 원활한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있었던 날인 점, 소청인의 공사현장 정보활동 임무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균형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 다른 소청 결정례를 근거로 본 건의 징계가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경찰서 정보보안(2013. 11. 25.) ‘민․군 복합항 및 지역현안 대비 정보․채증반 운영계획’지시명령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무단 근무지 이탈비위에 대한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으며, 약 1시간가량 현장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강정 현장의 업무방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현장 정보활동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② 정보 분야에 십여 년간 근무해 온 소청인의 근무 경력으로 볼 때 관내에서 추진 중인 민?군 복합항 관련 업무는 2015년도 말 마무리하여야 할 국책사업으로서 타 업무 보다 우선시 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견책’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동한 곳이 ○○경찰서 ○○계 사무실인 점, 소청인의 징계혐의 발생 이후 강정 민․군 복합항 건설현장의 정보․채증반 근무 및 운영방법이 개선된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기존 정보․채증반 근무명령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관련 조사과정에서부터 소청에 이르기 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 6월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으로 비추어 볼 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