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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9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818
부적절한 금전거래(해임→기각)
사 건 : 2014-29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2012. 12. 31. 베트남 신부의 국내입국을 위해 신부 부양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심사대상자 B에게 2013. 2. 28. 변제기한으로 하여 1,000만원(연이율 24.0%)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위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2012. 12. 31. ~2014. 4. 7.까지 463일간의 금융이익 634,250원(민사법정이율 5.0% 적용)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3. 3. 2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0. 12. 8.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3. 10. 2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및 금융이익 139,740원 상당의 뇌물수수로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139,740원)를 받은 징계이력이 있는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이 1회성이 아닌 점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전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청렴 의무, 공무원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손상시킨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해임’및‘징계부가금 1배’(634,25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전차용 경위
2007년 처형이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중국 상하이 영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중학생 딸이 유학을 원하여 중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연 5,000여만원의 학비가 부담되었으나 딸의 유학을 중도 포기할 수 없어 조금씩 부채를 지기 시작했고 주식투자도 실패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 속에서 2012년 처의 유방암 발병으로 경제적 고초와 정신적 피폐를 겪었고,
2013. 1월 딸의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후에 명예퇴직 하여 부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시험이 3월로 연기되어 2개월만 더 버티기로 결심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 처의 치료비, 딸의 미국경비 등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금융권은 추가대출이 불가하였고 형제들에게도 더 이상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처지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였고, 곧 퇴직하여 부채를 변제하면 별 문제 없으리라는 안일하고 짧은 소견으로 소청인이 담당한 국제결혼 실태조사 대상자인 B에게 곧 명퇴하여 갚겠다고 하며 차용을 제의한바 공무원 신분의 안전성을 믿고 흔쾌히 차용을 허락하여 차용증을 교부하고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또 한 달이 지나 명퇴를 앞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고향후배이면서 국제결혼 실태조사 대상자인 C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였는데 도와주겠다고 하여 퇴직금 수령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B와 동일하게 이율과 변제일자를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소청인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두 번째 차용한 C 건이 사건화되어 한 달 먼저 차용한 B 차용금도 갚지 못하고 명예퇴직, 일반퇴직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B가 약속대로 기다려주기로 하였으나, C 건으로 징계절차가 끝나면 퇴직 준비를 하려던 차에 B가 기다림에 지쳐서인지 2013. 8월 고소하여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나. 원 처분이 과중한 사유
C 사건과 B 사건 모두 본부에 보고되어 인지되어 있었고, 이 두 건으로 직위해제 처분 중이던 상황에서 두 건을 일괄 징계처분 받기를 원하였으나 B 사건의 검찰 결과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에 차용하여 먼저 사건화된 C 사건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 10. 15.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선행 징계 받은 C 사건은 이자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B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변제를 못하였으나 B는 단순히 돈을 빨리 변제받기 위해 주위 조언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며 소청인의 처지를 알게 되어 차용금변제 공조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해주었으며,
검찰에서 2014. 1. 21. 정직3월의 징계가 만료되고, 2014. 3. 24. 고소인의 소 취하와 탄원서가 제출된 점, 뇌물이 아니라 금전차용이라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진심과 절박한 상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 사건들에 있어 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소청인은 결혼사증 발급 권한자도 아니었고, 단순 실태조사만 하는 상황으로 큰 금전이 뇌물로 오고갈 정황이 아니었고, 공무원이 차용하여서는 안 되는 대상이지만 꼭 갚아야 하는 금전이고 쌍방 간 결코 뇌물 성격의 금전거래가 아니었으며,
2010. 12. 8.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로 받은 견책처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관리과장 재직 시 소청인에게 발송된 발신인 불명의 택배사건으로, 당시 기관장 보고후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퇴근 후 정확한 파악하여 조치하려던 중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감사관들도 발신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감사관들의 지시로 유선으로 발송업체를 알아내어 이의신청 및 소청하여 기각되었으나, 이후 알게 되었지만 민법상 도달주의에 의하면 택배송장에 발신인이 기재되지 않고 수신인만 기재되어 있는 즉, 도달하지 않은 우편물로 징계를 받은 사건임을 밝히는 바이며,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고는 하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새로이 후행으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기강확립 및 엄벌 차원에서 2단계 위의 징계양정을 하는 취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본 건은 C 사건보다 한 달여 앞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C 사건의 징계 당시 인지하고 있던 B 사건을 일괄 징계하지 않고 마치 B 사건이 징계 후 새로이 발생한 비위로 간주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세월호 사건 등으로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 차원은 인정하나 너무나 가혹한 조치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본 이번 사건들로 가정과 직장, 명예, 명퇴금 등 모든 것을 잃었으며,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도 이번 해임 처분으로 25% 삭감(5,500만원)되었고, 3억여원으로 예상하던 퇴직금이 절반도 안 되는 1억 4,0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개인회생 및 파산까지 고려해야 하는 참당한 상황이기에 남은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찾아 부채를 정리하고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여생을 반성하며 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혜량을 부탁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결혼사증 발급 권한자도 아니고, 단순 실태조사만 하는 상황으로 큰 금전이 뇌물로 오고갈 정황이 아니며 꼭 갚아야 하는 금전으로 쌍방 간 결코 뇌물성격의 금전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국제결혼 신부 적격심사자로서 그 심사대상이 되는 B는 베트남 신부와 결혼한 후 신부의 국내 입국을 위해 신부 부양적격심사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출입국관리 실태조사 대상자로 직무관련자임에 다툼이 없고,
심사대상자 B가 베트남 신부를 빨리 입국시키기 위해 소청인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니 소청인은 서류뭉치를 보여주면서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안 되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일주일 후 다시 소청인을 찾아간 B에게 재산 정도를 물은 후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그날 저녁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심사대상자 B의 경제적 상황 등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느닷없는 금전 차용 요구에 대해 B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2~3번 더 전화하며 서류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하면서 돈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는 등 심사대상자에게 금전 차용을 압박한 정황이 보이고,
이에 B는 돈을 빌려주면 소청인이 빨리 해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금전차용 경위가 이와 같다면 통상적인 일반인의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비록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을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금융이익을 뇌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사대상자 B와 결코 뇌물 성격의 금전거래가 아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C 사건보다 한 달여 앞에 이루어진 본 건의 B 사건을 C 사건의 징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괄 징계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한 비위로 간주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위공무원 직위해제(안)(2013. 8.)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C 사건 이외의 또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사건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B 사건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2013. 10. 23.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B에게 직무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뇌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2013. 11. 7. 경찰에서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로 C 사건과 경합사건으로 일괄 징계할 경우 뇌물 수수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을 능동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병합되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소속기관에서는 소청인이 직위해제 기간중 신청한 의원면직에 대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2013. 10. 22.)한 사실로 볼 때 C 사건 이외의 다른 뇌물수수 건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을 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지 못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합사건으로 처리할 사정이 아니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동일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비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병합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징계가중 사유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C 사건으로 인한 ‘정직3월’처분일은 2013. 10. 31.이고, 본 건인 B 사건의 발생일은 2012. 12. 31.이므로 본 건은 정직3월의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징계의결서에서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건을 새로이 발생한 비위로 간주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을 적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비록 검찰에서 뇌물로 판단하였던 금융이익634,250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금전차용 경위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조사담당자가 아니어도 심사대상자인 B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한 고의성까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금품제공자인 B의 지위, 금품수수의 방법 등에 비추어 파면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단서 후문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검찰에서도 신부 부양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찾아 온 B에게 소청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금융이익을 뇌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한 점, ⑤ 본 건의 원인이 된 B 사건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이 최소 3회인 점 ⑥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국제결혼 신부 부양적격심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⑦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위에 대한 사회적 근절의지 및 처벌강화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