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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18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611, 617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4. ○○부 ○○과 사무실에서 2014년도 ○○시황전망과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방문한 ○○(주) ○○본부장 B로부터 총 375,000원 상당의 ○○종합연수원 숙박권 3매를 수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12. 4. 업무설명을 위해 방문한 ○○(주) ○○본부장 B가 ○○종합연수원의 재개장을 홍보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숙박권 3매를 주었으며,
소청인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으나 B는 ○○을 포함한 ○○그룹 전 계열사를 통하여 소속 직원 및 고객 등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이고 소속 직원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며 소청인 책상 위에 억지로 놓고 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며,
본 숙박권은 고객 등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에 해당함에도 피소청인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으며,
숙박권이 연수시설인 ○○종합연수원 재개장 기념 홍보 물품으로서 시장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숙박권의 가치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은 숙박권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이는 ○○부 ○○실에서 소청인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조사하였을 때 소청인이 호텔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실 ○○실 감사관이 잠겨있는 소청인의 서랍을 열어 숙박권을 찾아낸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 및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을 위반한 것이며,
경위를 불문하고 숙박권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엄정하게 처신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1년부터 국제기구인 ‘○○’ 의장으로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해온 점, 앞으로 ○○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더 노력할 것인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숙박권이 ○○그룹 소속 직원 및 고객 등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건 당시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와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주)는 ○○업체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 ○○본부장 B에게 시가 125,000원 상당의 ○○종합연수원 숙박권 3매를 수수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홍보 팜플렛, 볼펜, 시식용 음식 등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10만원 내외로 거래 될 수 있는 호텔 숙박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본 숙박권의 경우 액면 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었고 연수원 재개장 기념 홍보용 물품이므로 시장가치가 거의 없으며, 이용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숙박권에 액면 가액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호텔에서의 하루 숙박 및 2인 조식이 가능한 숙박권의 가치가 통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례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숙박권이 연수원 재개장 기념 홍보용으로 제작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호텔 시설도 갖추고 있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숙박권을 게시하면 일반인들에게 기존 가치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용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청인의 행위가 이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의 ‘견책’ 처분
○○부 ○○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3. 12. 4. 2014년 ○○시황전망 및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러 온 ○○(주) ○○본부장 B으로부터 총 375,000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수수하였으며,
○○(주)는 ○○업체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이므로 B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이고,
숙박권은 10만원 내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B이 호텔을 새로 오픈하였으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를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권을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본 숙박권이 대리점 및 조선사 등 다양한 업계 종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8,500매 가량 무료로 배포된 점, 2011년부터 국제기구인 ‘○○’ 의장으로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해온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며 ○○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1배’ 처분
향응 수수 비위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수수액이 그리 크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