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56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28
금품 수수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사 건 : 2014-569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관내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박‧치킨 수수 부분
2014. 7. 18. 19:30경 관내 ○○노래방 업주 B로부터 전화를 받고 ○○파출소 앞에서 만나, B가 “오늘은 초복이니 수박1통을 사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여 수박1통 시가 12,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같은 날 22:30경 치킨 2마리 시가 24,000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팀장에게 욕설 등 하극상 부분
2014. 7. 18. 22:30경 관내 ○○노래방에서 치킨 2마리를 파출소로 배달시킨 사실을 알고 팀장 C가 소청인에게 “관내 대상업소 노래방에서 야식을 받아먹으면 되느냐?”라고 훈계하자 이에 “아이 더러워, 입맛 떨어져, 전부 갖다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이 부담 가서 안먹는다. 내가 전부 싸간다.”라고 불손한 태도로 반항하고,
팀장 C는 동년 8월 초순경 04:00경 대기근무를 마치고 내려와 소내 근무자 한 명이 안보여 어디 있냐고 묻자 소청인은 벌떡 일어나 팀장을 째려보고 무시하는 태도로 출입문 쪽으로 가더니 마침 통화하고 있는 D 순경을 향하여 “야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팀장에게 반항하고,
2014. 8. 10. 08:00경 주간근무 조회시 팀장 C가 “팀 분위기를 저해할 시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교양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소청인이 “지금 나를 감찰조사를 시키겠다는 거냐?”라고 따져 서로 언쟁하다가 “너 까짓 게 팀장이냐, 야 개새끼야, 씨발 씹새끼야, 니가 교회 다니는 놈이냐”며 욕설과 모욕을 주며 항명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내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박‧치킨 수수 부분
○○노래방 업주 B는 15년 전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 약 3년간 친하게 지내다가 2002년경 ○○경찰서로 전보되어 연락이 끊어진 사이이고,
2014. 7.경 소청인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것을 본 B가 2014. 8. 17. 19:30경 소청인에게 전화를 한 후 파출소 앞으로 찾아 왔고, 소청인은 거절하였으나 B가 수박 한통을 사왔기에 이를 직원들과 나누어 먹었고,
수박을 먹으면서 직원들끼리 저녁에 치킨을 시켜먹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B는 자신이 치킨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거절의사를 표하고 순찰근무를 나갔으며, 약 2시간 후 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소하자 동료 직원이 “B가 치킨을 배달시켜 주었다”고 하여 어차피 배달된 음식이기에 직원들과 나누어 먹었으며,
치킨을 먹던 중 팀장 C가 “치킨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어 치킨을 받은 직원이 “○○노래방에서 가져왔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B가 관내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으며,
팀장이 “관내 업주로부터 야식을 받아먹으면 되냐”고 하여 소청인은 B에게 전화하여 “왜 치킨을 보냈냐. 직원들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도로 가져가라”고 하였고, B이 ”직원들 야식 먹으라고 보낸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재차 ”가져가지 않으면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B은 알아서 버리라고 하여 소청인이 치킨을 휴지통에 버렸고,
이와 같이 소청인은 B가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수박과 치킨을 지인의 호의로 받았기에 당시 경찰의 지위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B가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반환이 어렵게 되자 폐기하였고,
나. 팀장에게 욕설 등 하극상 부분
1) 2014. 7. 18.자 징계사유 관련
2014. 7. 18. 팀장 C는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야식을 받아먹어서야 되냐”라며 소청인을 나무랐는데 이러한 말이 한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경찰생활 1‧2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 대상업소의 야식을 받아먹느냐”는 등 점점 거세게 수차례 말하는 등 훈계를 넘어 소청인을 비난하는 것에 가까웠고,
당시 팀장이 소청인을 크게 비난하여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서둘러 클린센터 매뉴얼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마치 팀장에게 반항한 것처럼 비춰져 아쉬울 따름이며, 소청인의 대처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절대 반항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2) 2014. 8. 초순경 징계사유 관련
팀장 C가 “D 어디 있어?”라고 물어 소청인은 밖으로 나가 순경 D를 소내로 불러왔는바, 소청인은 팀장이 찾는 소내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며,
원래 팀장의 물음에 직접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근래 팀장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순경 D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팀장에게 대답할 경우 어투에서 소청인의 기분이 묻어나 괜한 감정싸움으로 번질까봐 간접적인 대답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으며,
팀장의 물음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팀장의 눈에 반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할 말이 없을 것이나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답한 것인데 이를 반항으로 생각하여 너무 아쉽고,
3) 2014. 8. 10.자 징계사유 관련
2014. 8. 10. 08:00경 팀장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상을 쓰며 “앞으로 팀 분위기를 흩트리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어. 씨팔. 앞으로 팀 분위기 흩트리는 사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거니까 조심히 행동해”라며 팀 분위기를 흩트리지 말라는 말을 욕설을 섞어 가며 반복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아침부터 욕설을 섞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이 교양으로써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아침부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라고 묻자 “니가 잘한게 뭐가 있어”라며 소청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쏘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또한 팀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청인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같은 놈은 딴 데로 꺼져버려 새끼야”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소청인은 하급자들이 보는 앞에서 팀장이 먼저 소청인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여 욱하는 마음에 같이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것이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함에도 팀장이 먼저 하급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었고, 상급자인 팀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소청인이 잘못한 일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 정상 참작 사유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내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박‧치킨 수수 부분
B가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B가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치킨을 즉시 돌려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반환이 어렵게 되자 폐기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건 발생 당시 B가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소청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① 소청인은 1차 감찰 조사 시에는 B는 15년 전에 알던 사람으로 그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고 하다가 2차 조사 시에는 6~7월경과 이 사건 발생 당일 B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청인과 B는 2회 전화 통화를 하였고, B가 수박을 사가지고 오기 전 파출소 앞에서 소청인과 B는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인바, 10여년 만에 만난 사이라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과정에서 B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B가 고의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소청인은 3회 감찰조사 시, ‘팀장이 대상업소 노래방에서 가지고 온 것을 먹으면 되냐라고 말을 하여 그냥 먹자라고 하며 조용히 있었는데 계속하여 팀장이 대상업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먹으면 되느냐며 핀잔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D 순경이 ○○노래방에서 치킨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자 소청인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는 것인바, 당시 소청인의 태도는 B가 관내 노래방 업주임을 처음 알게 된 경찰관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가 노래방 업주임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파출소 관내에는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단란주점‧호프집‧노래방‧PC방 등이 다수 있고, B는 15년 전 소청인이 자주 가던 식당 운영자이며, B가 10여년 만에 처음 만난 소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수박과 치킨을 제공할 만큼 소청인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B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27년간의 경찰 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아무런 의심이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B로부터 수박과 치킨을 수수한 것은 소청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가 노래방 업주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본 건 비위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는 될 수 없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제21조는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인도(부패‧변질된 금품 등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내 노래방에서 치킨을 배달시킨 사실을 안 즉시 B에게 치킨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한 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내 노래방에서 야식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팀장의 훈계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B에게 전화하여 치킨을 가져가라고 하고 B가 오지 않자 임의로 수수한 치킨을 폐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수한 치킨을 처리함에 있어 소청인의 처신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팀장에게 욕설 등 하극상 부분
먼저, 2014. 7. 18.자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팀장의 말은 훈계를 넘어 비난하는 것에 가까웠고, 소청인의 대처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반항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팀장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어 당시 소청인과 팀장의 대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팀장은 소청인에게 “어떻게 경찰생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 대상업소의 야식을 받아먹느냐?”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인바, 팀장의 언행이 부적절해 보이지 않고, 수박과 치킨을 제공한 B가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관내 노래방 업주임을 알게 된 팀장으로서는 소청인 등에게 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큰 소리로 “아이 더러워, 입맛 떨어져, 전부 갖다버려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소청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큰 소리로 “더러워 못먹겠다. 내가 버린다.”라고 하고 B에게 전화하여 치킨을 가져가라고 한 후 치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인바, 소청인이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반항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4. 8. 초순경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팀장에게 대답할 경우 소청인의 어투에서 소청인의 기분이 묻어나 괜한 감정싸움으로 번질까봐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팀장 진술 외에 달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소청인이 팀장을 째려보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팀장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팀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바, 직속상관에 대한 소청인의 태도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2014. 8. 10.자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팀장이 먼저 하급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어 같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4조는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7조 제1호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평‧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사 E의 진술에 따르면, 팀장이 먼저 소청인에게 “이 새끼가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너 몇 살 쳐먹었냐, 너 같은 놈은 다른 데로 가버려 새끼야”라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소청인도 팀장에게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였다는 것인바, 팀장이 먼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소청인은 연장자이자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개새끼야, 씨발 씹새끼야, 니가 교회 다니는 놈이냐”라고 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욕설을 하며 팀장과 다투었다는 것인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소청인의 언사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기 어려운 비위라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관내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박과 치킨을 수수하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팀장의 훈계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주간근무 조회 시 팀장에게 저급한 욕설을 하며 다툰 비위가 인정되는 점,
직장 내에서 상호 욕설을 하며 싸우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기 어렵고, 더욱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직속상관과 욕설 등을 하며 다투는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을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수박과 치킨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팀장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