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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4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121
사건 수사비 사적사용(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14-548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29.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번 날이었던 2014. 4. 19. 22:30경 ○○ ○○구 ○○로 ○○에 위치한 ‘○○ 노래방’에서 팀원 4명과 회식을 하고 사건 수사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8만원을 결재한 후 식대명목으로 청구하여 소청인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월부터 초순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비번 날 총 23회에 걸쳐 1,223,500원을 결재한 후 청구⋅수령하는 등 사건 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청 훈령 제514호(수사정보비취급규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비번 날 수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문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비 담당자는 평소 사건 수사비가 많이 남는다고 하며 “예산이 많이 남으니 제발 수사하는데 사용을 좀 하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형사들은 초과근무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 예산문제로 제지당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올리지 않은 채 외근근무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일지 상으로는 비번일이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건 수사비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담당자가 수사비 사용내역 검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번 날 사건 수사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였다면 이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며,
○○팀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무 날 회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번 날 회식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비용의 2/3는 소청인이 직접 결제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만 수사비로 청구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서 2013. 5. 22. 실시한 1분기 강력범 검거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슈퍼캅스’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와 ○○ 등의 아침방송에서 소청인의 검거사례와 인터뷰가 소개된 경력이 있고,
1999. 3. 31. 경위로 승진하여 15년 5개월 동안 한 계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 전까지 마지막 남은 희망은 3년 전부터 시행된 경감근속승진에 대한 기대였으나 본 징계로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감찰조사 시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사비를 모두 반환한 점, 과중한 업무에도 팀원들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온 점, 32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현실적으로 매번 초과근무를 등록할 수 없어 근무일지 상 비번인 날에도 팀원들과 외근활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사건 수사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 직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점, 초과근무를 지나치게 많이 등록할 경우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일정수준 이상 등록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비번일 48일 중 절반에 가까운 20일 가량 사건 수사비를 사용하였고, 그 중 5일은 하루 동안 점심과 저녁 2번에 걸쳐 사건 수사비를 사용하였으며,
비번 날 외근활동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소청인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번 날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소청인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경우가 많은 점, 회식한 가게들이 대체로 ○○경찰서 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점, 주로 주류 판매가게 또는 노래방에서 사건 수사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형사과 강력팀장으로서 소속팀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식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건 수사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건 수사비는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 등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비번 날 팀원들과 회식을 위해 수사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건 수사비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형 사건이 종결되는 등 특별한 날에 수사비를 회식에 사용하는 것은 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4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강력○○팀원들과 회식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회식들이 모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식 때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점, 총 4회에 걸쳐서 사적으로 수사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명령 등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비번 날 총 23회에 걸쳐 사건 수사비가 등록된 카드로 1,223,500원을 결재한 후 청구⋅수령하는 등 사건 수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비번일 48일 중 절반에 가까운 20여일에 걸쳐 사건 수사비를 사용한 점, 소청인이 비번 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청인과 팀원들이 이용한 가게가 ○○경찰서 관내가 아닌 소청인 주거지 인근인 곳이 많으며 대체로 주류 판매가게 및 노래방인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4개월 동안 많은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검거한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번 날에도 일부 초과근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감찰조사 시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 수사비를 모두 반환한 점, 32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