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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34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7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자 기준 소방교 근속승진을 위해 소방사로 4년 이상 재직을 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해당 일자에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뒤 20OO. OO. OO.자에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성과상여금 등급 평점이 A인 소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양” 이하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20OO. OO. OO.자 근속승진 대상자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일자로 소급 임용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방 직무성과 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은 관련 근거, 평가 기간, 평가등급 분포 비율, 평정자, 평가 항목 등에서 체계를 달리하는 평가이며, 20OO년 하반기부터 소방 직무성과 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 근무성적 평정 공개는 피평정자로부터 등급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정 등급을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점, 인사담당자가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무 유기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근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 대상자들 사이에 상대적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평정 과정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 본 건의 경우 인사권자가 소청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20OO. OO. OO.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