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54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9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지청 ○○○○과장으로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찰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근로감독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과거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정직3월’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바, 본건 향응 수수가 일회성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본건 향응 수수 시 소청인의 능동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