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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11 | 원처분 | 부작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9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2024. 1.31.)으로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당초 : 1년 6개월 이상 → 개정 : 1년 이상) 되어 20XX. X.XX. 기준 행정서기로의 근속승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확인․점검 소홀로 인해 근속승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근속승진하지 못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근속승진 소급 임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속승진을 위한 3가지 요건을 살피건대, 우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포함 및 승진임용 제한사유 미해당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의4제1항에서는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년 이상’, ‘근속승진기간’은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만 육아휴직을 하여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으로는 ‘1년’을 포함하게 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게 된다. 본건에서 소청인은 20XX. X.XX. 기준 본인이 근속승진기간 ‘5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육아휴직 기간 중 근속승진기간으로 ‘1년’ 포함)이고 피소청인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소청인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만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휴직 시점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이었으므로, 근속승진기간으로는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년’이 아닌 ‘6개월’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20XX. X.XX. 기준으로 근속승진기간 ‘5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바, 소청인의 근속승진일자를 소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