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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7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82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 시 삭감된 1호봉을 경력기간으로 합산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호봉 재획정을 신청한바, 피소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청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공문(‘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 검토 결과 알림’)을 회신하였다.
- 당시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보전에 관한 특례, 제24196호, 2013.12.11.) 규정 신설로 우정직군 공무원의 호봉은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반영되었음
-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각호(①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③ 해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호봉 재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우정직으로 전환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회 개최가 불필요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소청인의 직종 변경 후 최초 호봉은 피소청인의 별도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舊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인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소청인의 호봉 관련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본건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