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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9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9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공단에서 파견 또는 장기출장 중인 공단 직원 4명과 함께 〇〇일식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공단 업무추진비 카드로 비용 340,000원을 결제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증거자료 및 소청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2021.○.○○. △△공단에서 ○○부로 장기 출장중인 직원 등 4명과 함께 ○○시 ◎◎동 소재 〇〇일식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공단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용 340,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여자들은 △△공단에서 ○○부에 장기출장 근무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등 소청인과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저녁식사의 목적이 소청인의 타 부서 전보를 앞둔 송별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식사 시기로 볼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향응 수수로 보이지 않는 점, 징계사유가 식사 1회이며 향응 수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식사비 68,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 선정, 장관표창 2회 수상 등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사 소청사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