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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20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09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평정 시기중 인 20○○. ○. ○○. 한우전문점에서 ◍◍서장, ◊◊과장, ◎◎1~4팀장 등 총 7명이 함께 96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1인당 12만 원 가액)를 하였음에도 개인별 식사 금액인 138,142원을 지불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저녁식사 자리는 정년퇴직으로 공로연수를 앞둔 서장과 현 근무지에서 2년을 근무하여 타 부서로 전보가 예정된 소청인에 대한 송별식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 시기가 인사평가를 앞둔 시기이기는 하나, 평정대상이 되는 ○○과 모든 팀장이 참석하였고, 더욱이 평정점수에 의미를 둘 수 있는 ○○팀장과 ◍◍팀장 모두 참석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보여지지 않는 점, 서장과 과장도 ●●팀장에게 식사값을 동등하게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통상 송별식의 경우 당사자는 회식비 갹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회식을 주도한 팀장들이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 한 번의 송별회성 식사를 이유로 징계에 준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자칫 조직내 사기 저하 및 상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기관내 지도 및 교육 등으로도 원 처분이 추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 방지 등의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명예와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