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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19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09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 시기중인 20○○. ○. ○○. 한우전문점에서 ○○경찰서장 등 7명과 함께 96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1인당 12만 원 가액)를 하고 5명이 식사비용을 갹출하여 서장 및 과장에게 재산상 이익(공여자 1인당 55,256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저녁식사 자리는 정년퇴직으로 공로연수를 앞둔 서장과 현 근무지에서 2년을 근무하여 타 부서로 전보가 예정된 소청인에 대한 송별식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평가를 앞둔 시기이기는 하나, 평정대상이 되는 ○○과 모든 팀장이 참석하였고, 더욱이 평정점수에 의미를 둘 수 있는 ○○팀장과 ◍◍팀장 모두 참석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보여지지 않는 점, 서장과 과장도 ●●팀장에게 식사값을 동등하게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통상 송별식의 경우 당사자는 회식비 갹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회식을 주도한 팀장들이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 한 번의 송별회성 식사를 이유로 징계에 준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자칫 조직내 사기 저하 및 상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기관내 지도 및 교육 등으로도 원 처분이 추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 방지 등의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남은 공직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해 주되 소청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과오를 반성하고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