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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1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409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평정 시기중인 20○○. ○. ○○. 한우전문점에서 팀장 등과 함께 96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1인당 12만 원 가액)를 하였음에도 개인별 식사 금액인 138,142원을 지불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에 직원들과 고가의 식사를 한 점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관련자 모두가 순수한 의도로 식사했다고 주장하는 점, 소청인들을 제외하고 참석자 간 식사비용을 공동분할하여 결과적으로 비위금액이 소액인 점,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개인별 식사 금액인 138,142원을 지불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저녁식사 자리는 정년퇴직으로 공로연수를 앞둔 서장과 현 근무지에서 2년을 근무하여 타 부서로 전보가 예정된 소청인에 대한 송별식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 시기가 인사평가를 앞둔 시기이기는 하나, 평정대상이 되는 모든 팀장이 참석하는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보여지지 않는 점, 소청인도 식사값을 동등하게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통상 송별식의 경우 당사자는 회식비 갹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회식을 주도한 팀장들이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자칫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상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기관 내 지도 및 교육 등으로도 원처분이 추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 방지 등의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과오를 반성하고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