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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9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82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 18:00경 퇴근 후 ○○시 △△동 소재 ▣▣에서 계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0:56경 귀가하기 위해 처 명의의 승용 차량으로 ○○시 ▲▲동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8km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같은 일시 경 ◈◈사거리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 중 차량 앞바퀴가 경계석 위로 올라가면서 도로표지판 지주를 앞 범퍼로 충격,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는 단독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 없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결과 보고서’ 및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서’등 증거자료를 참고할 때 징계사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주취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가 도로표지판 지주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교통사고 야기하였으며, 특히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음주 후 대리운전 호출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상태로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현장에서 음주운전 신고 및 사고 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이후에 경찰서에 출석한 점, 평소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예방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ᐧ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