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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7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21:00경 식당 및 맥줏집에서 A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사를 이용하여 A의 주거지인 〇〇시 소재 〇〇으로 이동하던 중, 소청인이 대리운전사에게 시비를 걸어 A가 이를 만류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22:13경 A의 주거지에서 대리운전사를 이용하여 귀가 중에 ‘왜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TV, 청소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같은 날 22: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귀가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을 하면서 넘어진 A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나, 한편 A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행했던 것도 사실로 나타나 있으므로,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 건 당시 경찰청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을 내렸던 기간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특별경보 기간 중 음주회식 금지 지시, 의무위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그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은 직무와 무관한 행위인 점, 사건 발생 직후 A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되 향후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