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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3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90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 소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구매 물품 중 일부만 결제하고 일부 품목은 바코드에 찍지 않은 채 종이박스에 담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20○○. ○○. ○○. ~ 20□□. □□. □□. 기간(약 35일) 중 5회에 걸쳐 총 537,6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절취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다툼이 없고, 피해 금액의 3배에 이르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검찰청이 소청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라. 기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결정한바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해 금액이 총 50여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의 3배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형사 및 징계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약물의 혼합 복용 부작용 등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소청인의 가정 내 불화, 자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검찰청 또한 이를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유로 적시한 점,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감경대상 표창 이력이 있는 반면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복직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간의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