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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21 | 원처분 | 해임, 징계부가금 4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1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시 소재 ○○호텔 뷔페식당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및 238,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고, 20△△. △△. △△.경 △△시 불상지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38,600원의 선물과 3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20◎◎. ◎◎. ◎◎.경 ◎◎시 불상지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52,200원의 SRT 승차권을 제공받았고, 20□□. □□. □□.경 □□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는바,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대상금액 2,379,000원)’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청인과 亡C 간의 직무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20□□. □□. □□.경 □□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亡C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 및 亡C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의 수사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이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본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상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파면’으로 양정이 가능하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훈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금액이 1,238,400원이므로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또한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