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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209 | 원처분 | 부작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4072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청이 ‘6급이하 승진심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20××년 ×월 ~ ×월 5급이하 승진 인사 예고’를 하자, ▣▣지방□□청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검찰청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여 ◈◈지방□□청장이 징계 의결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소청인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함에 따라, 소청인은 20◍◍. ◍◍. ◍◍. 개최된 □□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20☆☆. ☆☆. ☆☆.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임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20◍◍. ◍◍. ◍◍. 8급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소청인을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것으로서 반드시 특정 대상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국가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당연히 승진임용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임용 행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보아 심사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그간의 소청례 등을 종합할 때, 8급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소청인을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더하여, 8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 선발 시 소청인을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되는 등 소청인의 기존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해당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