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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409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시 소재 맥주집에서 피해자 A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테이블을 비우고 모두 밖으로 나가면서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감으로써, 절도죄로 입건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 인정되어 약식기소 되었는바, 상훈감경 적용 및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절도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관련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건 징계위원회는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고,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재판의 공소사실 외 추가적인 징계사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입건 및 약식기소 등의 절차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고, 물의 야기 등 소청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의나 경고, 지도 등의 행위로서 행정목적 등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절도 의사는 없었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원(50만원)을 지급하며 A와 합의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최종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재판 과정에서 소청인이 겪었을 고충 등을 감안할 여지가 있는 점,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상훈 이력이 확인되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