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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529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공금횡령 및 유용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41117 | ||
공금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4-52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2014-529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3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과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시(2011. 1. 31. ~ 2012. 7. 9.), 2011. 2. 1. ‘상급 경찰관서의 공식적인 위문금 외에 (지자체 등의) 위문금 접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시 ○○협의회에서 설 명절 위문금으로 보내온 120만원과 관련하여, 당시 ○○계 경위 B가 2011. 2. 7. ‘서장이 위문금을 반납하라고 지시하였다.’며 위문금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위문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그동안의 근무경력과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남은 경찰생활을 더욱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2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성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소청 외 경위 B가 소청인에게 이 사건 위문금 12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진술, 소청 외 담당 정보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 2011년도 추석에도 ○○시 ○○협의회에서 같은 금액으로 위문금을 전달해 온 사실을 그 근거로 삼았고, 대법원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의 정도가 형벌과 비견될 수 위 형사판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사실에 관하여 소청인이 위문금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처분 근거의 신빙성 ① 경위 B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위문금이 문제가 된 시점은 2011. 2. 7.경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시점은 2014. 7.경으로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나아가 경위 B가 이 사건 위문금을 ○○시 ○○협의회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경찰서에 비치된 위문금품 수령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사건 위문금은 소청인이 근무하던 ○○과에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계에서 수령한 것으로 ○○계에 근무하던 경위 B가 이 사건 위문금의 수령사실을 경찰서장(C)에게 보고하였다면, 경찰서장은 위 B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청인에게 전달하여 반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B가 이 사건 위문금의 반환 지시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소청인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위치에 있게 되어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에도 반대신문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없어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우며, ② 담당 정보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담당 정보관의 수첩에 이 사건 위문금을 소청인이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수첩의 기재내용도 이 사건 위문금의 수령사실처럼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정보관의 수첩에도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고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담당 정보관의 수첩 기재가 사건 당시인 2011. 2. 7.경에 기재되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③ 동일한 위문금을 전달해 온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이유를 보면, “...또한, ○○시 ○○협의회에서 ‘11년 설 명절에 경찰서 측에 전달한 위문금이 정상적으로 반납되었다고 한다면, 같은 해 추석명절에 이와 같은 위문금이 다시 전달되어 올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한 총경 C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11년 추석에도 같은 협의회에서 같은 금액으로 위문금을 전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혐의자의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적인 주장으로서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한 사실로서 타당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위문금이 정상적으로 반납되었다고 해서 ○○시 ○○협의회에서 다시 전달하지 않을 인과관계도 없으며, 적어도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시 ○○협의회에 위문금이 정상적으로 반납되면 차후에는 전달하지 않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할 것이며, 3) 소청인 주장의 타당성 소청인은 2011. 2. 1. ○○경찰서 ○○계장으로 부임하였으나, 다음날인 2. 2.부터 같은 해 2. 6.까지 설 연휴를 보내고 같은 해 2. 7.자로 실질적으로 첫 출근을 하여 업무를 파악하느라 경황이 없었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위문금의 수령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3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경찰서장이었던 C 총경의 지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 ○○협의회장이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경찰서장인 C와는 드물지 않게 회합을 하기 마련인데, 만일 위 C가 ○○시장에게 위문금 수령여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면 소청인이 부당하게 이 사건 위문금을 횡령한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소청인이 위 C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3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 사이에 문제의 소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C로부터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의 경력이나 재력 등의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하고도 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한 것인지,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소청인이 평소에 수행하던 ○○계의 직무특성상 경찰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사정,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근거하고 있는 관련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는 사정,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35년간 자랑스럽게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없게 된 사정, 소청인이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할 당시의 경과실 및 소청인의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모범공무원(국무총리), 장관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8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비롯하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 위문금의 수령 사실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으며, B의 진술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후 3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계에서 반납지시를 받고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념에 반하며,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담당 정보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정보관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뢰하여서는 안 되고,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문금의 특성상 소청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한 후에 경찰서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는 등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이 사건 위문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위문금을 ○○과에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확인서)과 이를 목격하고 자신의 수첩에다 기재해 두었다는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증거자료들을 신뢰함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B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B는 ‘2011년 설명절 일주일 전경, 당시 ○○계장인지 시청 담당 정보관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돈 동부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0년 가을 경 본청 지침에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서 주는 격려금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지시 공문을 확인하고 이를 계장에게 보고한 후 소청인인지 시청담당 정보관인지 기억은 없지만 돈을 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한 바는 없다. 둘째, 당시 시청담당 정보관인 D의 진술 및 그 수첩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D는 위 B가 소청인에게 “서장님께서 위문금을 접수하면 안 되니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고, 소청인이 부대 방문 시 쓴다고 보관한다고 하여 차후 부대 위문금으로 사용하는지 보려고 노파심에 자신의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는 진술하였는데,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1. 2. 7.경인 반면, 본건 진술은 2014. 6.경에 한 것으로 3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자가 이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소청인과 B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② D가 자신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수첩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위 위문금을 돌려 줄 당시에 작성한 것이라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 내용 등으로 볼 때, 사건 이후 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B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소청인은 수첩의 해당 페이지와 표지부분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 D는 소청인이 차후 금원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노파심에 수첩에 기재해 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1. 2.중순경에 다른 부서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첩에 기재하게 된 동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④ B의 진술로 보면, 위 위문금을 소청인 또는 시청담당 정보관(D)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금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D 또한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될 수 있어 D의 진술이나 그 수첩 기재 내용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처분의 증거자료들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증거자료의 신빙성 외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D가, B가 소청인에게 위문금을 돌려 줄 때, E 정보관도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문금은 시청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계장이 중간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일 뿐 만아니라, 소청인이 ○○계장의 직위에 있어 직무특성상 경찰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위문금을 수령한 이후 경찰서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위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본건은 비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