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4-47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05 | ||
소란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4-47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로 문책 전보되어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교정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보다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처신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9.(목) 0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근무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07:45경 직원 교육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대형 유리창을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에이 씨 팔, 근무 못해 먹겠네” 등 욕설을 하고,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며 컴퓨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 장소 외의 장소 출입 시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2014. 6. 19. 07:50경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정문 근무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출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 제1호, 제4호 및 제8조(근무 장소 이탈금지)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정도) 등 제반 규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2014. 6. 18.(수) 수용자 문제로 상사와의 갈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하게 되었고, 정문을 나오다가 후배가 보여 잠시 넋두리 한 것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주취상태라 잘 기억나지 않아 다음 날 후배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고의는 없었고, 정문은 수용자가 없어 평상시 직원들도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기에 별 생각 없이 들어 간 것이며, 수용자 문제로 상사와의 갈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교정의 길에 잠시나마 회의감이 들어 순간적 과음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어찌되었건 주취 상태로 출근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4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정문을 나오다가 후배가 보여 잠시 넋두리 한 것으로 업무 방해한 사실이 없고, 후배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서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한 일을 알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건 진술조서 작성 당시 본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소청인의 근무지가 외 정문(소청인 1인 근무)으로 다수의 내방객을 안내하고 통제하여야 함에도 이 같이 만취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의 근무보고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만취상태로 혼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또 다시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서 컴퓨터를 넘어뜨리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욕설을 하거나 근무지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교도관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교도관 직무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점, 특히 소청인은 본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언행으로 이미 경고 또는 전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