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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3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29
위계질서문란(정직2월→감봉3월,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438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43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1. 소청인 A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소청인 A의 경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4.자로 ○○파출소로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실은, ① 경찰서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서장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출입을 제한하고 신분확인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청 및 경찰서 청사출입 및 보안지침에 따라 근무한 것이고, ② 경찰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前 정보계장 C는 당시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하자 개인사정으로 병가를 내고 정년퇴직 공로연수 중이고, D는 부인 건강 및 학업 문제로, E는 심장질환 등으로, F는 개인사업 등 자의로 명퇴한 것이고, G와 H는 각각 기존 질병이 있어 치료한 것이며, ③ 경찰협력단체와 관련, 서장이 직원들에게 무조건 교류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장이 주민치안설명회나 우체국과의 MOU체결 및 경찰발전위원회와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및 보안협력위원회 등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협력단체 접촉은 결략하지 않고 모두 참석하였으며, 민간접촉관련 서장 지시의 의도는 민간인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는 등 경찰관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지역주민과 불필요하게 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지시였고, ④ 소속 직원들의 징계문제와 관련, 2013. 7. 서장 부임이후 징계자는 총 6명이고, 징계의 원인도 지방청 및 타 기관에서 이첩된 것이고, 현 서장이 직접 인지하거나 지시하여 징계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으며, ⑤ 경찰서장이 심야 강변로 교통근무를 지시한 것은 2012년도 13명, 2013년도 상반기 6명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변(공원) 범죄예방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배치지시를 한 것임에도,
A 소청인은,
2014. 3.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보 I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 I가 “기자들이 (○○ 서장에게) 정문 출입통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엄청 많다”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에 호응하여 “형 기가 막히지 뭐, 하여튼 형이 생각한 대로 서장이 혼자 독재고 인사이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 모든 보안을 지가 혼자 잡고 휘두르고 그런 거지 뭐, 시민을 위해 경찰서가 생겼음에도 시민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기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전부 불만이 엄청 많고 협력단체와 유관기관하고도 일체 접촉을 못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안하고 있잖아”라고 말한 후, 위 I가 “그래서 기자들이 (서장 관련) 취합하고 있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걸 갈기려고(기사를 쓰려고) 해”라고 하자 이에 호응하여 “잘 하셨어요, 형님 밖에 없어, 내가 봐도 그래”라며 부추기고,
2014. 3.초순경 ○○ 시립도서관에서 공부(중개사)하다가 다시 I와 통화하면서, “7월 서장 부임 후 경찰 6명 정도가 서장 때문에 그만두거나 병가를 냈는데, 그게 C, D, 지능팀장(E), F, G, H 등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만 두거나 병가 낸 직원들은 타의(서장)에 의해서인데, 지능팀장(E)에게는 인간적 모욕을 줬고, C도 마찬가지고, D는 대든다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F도 잔소리하고 못살게 구니까 그만 뒀고, G는 서장의 억압적 태도에 모멸감을 느끼고 나왔고, H도 새벽이고 아침이고 잠 안 재우고 순시를 돌려 버리니까 안 해도 되는 허리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다 서장 때문이다.”, “서장 부임 후 서장의 태도로 핸드폰 매장 사건 등에도 감싸주지 않아 징계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강변도로에 교통사고도 없는데 새벽시간대에 순찰차를 깔아 둬서 방범에 구멍이
려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서장의 독선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에 계․과장들이 직언을 못하며 지휘관 한 사람 때문에 ○○서에 있고 싶어 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 협력단체와 관련해 서장 자신은 접촉을 안 하면서, 계․과장급에게 미루고, 직원들에게도 교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2014. 3. 13.자 ○○일보 등 총 6개 언론사에 ‘거꾸로 가는 ○○경찰서’라는 제목으로 ○○경찰서 서장의 인사전횡과 언론 출입제한 및 민간협력 단체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지시 등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요지로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인격과 명예를 흠집 내는 하극상(모략행위)을 자행하고, 경찰조직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2회)을 수상한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B의 경우
2013. 9. 1.경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요사건(자살 의심자 J)이 발생하였으며,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필요한 조치 및 보고를 해야 함에도 현장 임장을 결략하고, 수차례 목 검문 근무를 결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찰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3.자 문책성 인사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발령을 받은데 대해 평소 서운한 감정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실은, ① 경찰서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서장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출입을 제한하고 신분확인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청 및 경찰서 청사출입 및 보안지침에 따라 근무한 것이고, ② 경찰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인사 시 마다 정식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절하게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 하반기 경찰서간 교류 인사 시에도 총17명이 타 서 근무를 희망하였고, ○○경찰서에서 이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보고하여 그 중 7명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이 된 것이며, ③ CCTV 관제센터 인사와 관련하여서도, 인사 당시 경찰서장이 타서 관제센터에는 고령자와 환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감안,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IT와 컴퓨터 능력이 있는 30대 젊은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고, ④ 경찰서장이 “이 새끼 똑바로 해”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직설적으로 욕을 하면서 모욕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B 소청인은,
2014. 3. 초순경 ○○시 ○○로 소재 카오디오 센터에서 자신의 ○○ 차량을 수리하고 있을 때,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보 기자 I와 통화하면서, I가 “K 서장에 대해 기자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 경찰사이에서 어떤 사람이냐, 인사전횡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고 묻자, “아이고 빨리 갔으면 하지요. 자기 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를 해 버리고, 경찰서 직원들도 다 다른 서로 전출가고 싶어 하며 작년 가을에는 20명이 타서로 가려고 했는데 서장이 다 빠꾸시켰어요”라고 말한 후,
위 I가 “서장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며 기자출입을 제한하는 게 마치 사단장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소청인이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김정은이라고 해요”라고 호응하였고, I가 “머지않아 뭐가 하나 터질 거야”라고 하자, 소청인이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해요”라고 부추긴 후,
2014. 3. 초순경 ○○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서 오후 순찰근무 중, 위 I와 다시 통화하여, I가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서장이 욕을 많이 한다더라, 모욕을 주는 거야?”라고 묻자,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창피를 주고 이 새끼 똑 바로 해! 하면서 병신을 만들고 모욕을 준다.”라고 답하고, 위 I가 중앙로 금방 날치기 사건과 관련하여, “CCTV가 ○○에 깔려 있고 관제센터가 있는데 왜 범인을 못 잡냐? 서장 때문에 복지부동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소청인은 “관제센터에 경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수사를 모르는 갓 1~2년 되는 애들을 배치해 놓으니 민간인과 똑 같고, 수사는 감으로 해야 하는데 감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한 후, I가 “직원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소청인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움직이지 서장이 지랄하니까...형님 저하고 통화한 것 말나가면 안 돼 큰일 나요”라고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2014. 3. 13.자 ○○일보 등 총 6개 언론사에 ‘거꾸로 가는 ○○경찰서’라는 제목으로 ○○경찰서 서장의 인사전횡과 언론 출입제한 등 문제점이 많다는 요지로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인격과 명예를 흠집 내는 하극상(모략행위)을 자행하고, 경찰조직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2회)을 수상한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경우
1) I 기자와의 관계
26년 전 ○○에서 첫 근무를 하면서 지역신문 기자로 있던 I 기자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고,
2013. 7. ○○경찰서에 K 서장이 부임하여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여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던 중 I 기자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분위기에 대해 질문하기에 평소 생각을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2) 서장이 인사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취지의 발언관련
서장이 부임한 후 직원들에 대한 정기 인사이동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내부 인사이동을 하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직원들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다는 말이 전해졌고, 실제로 정기 인사이동이 끝난 후 ○○파출소에 근무하던 L 경장이 일주일만에 만에 ○○파출소로, ○○지구대에 근무하던 M 경위가 ○○파출소로, 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던 N 경감이 ○○파출소장으로, O 경감이 상황실장으로 인사이동 되었으며(O, N, M, L의 각 진술서),
3) 서장이 협력단체 등과 일체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관련
소청인이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을 때 파출소 협력단체장들이 파출소를 방문, ‘경찰서장이 협력단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 파출소장과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협력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불평을 털어 놓았고, 소청인 또한 한 번도 참석해 본 사실이 없고(○○협의회장 진술서),
4) 서장 부임 후 경찰관 6명이 퇴직 또는 병가를 갔다는 취지의 발언
○○과장으로 근무하던 D는 서장이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스트레스를 주며 억압적인 행동으로 서장과 갈등이 생기자 명예퇴직 했으며(D 탄원서), ○○계장으로 근무한 C는 경찰생활의 대부분을 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 6개월 전에 파출소로 인사 조치하자, ○○파출소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병가신청 후 6개월 후에 퇴직하였고, H도 지병을 앓아 왔으나 부청문관으로 강제 발령을 내고 서장 명에 따라 밤낮없이 순시를 다니다가 허리수술을 하고 병가 중에 있으며(H 탄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G는 서장이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고 결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심한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 중이고(G 진술서), F는 ○○계장으로 오래 근무했으나 갑자기 ○○실장으로 발령을 내서 퇴직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팀장으로 근무하던 E는 다른 경찰관들보다 빨리 경위 진급을 하고 경감 진급에 꿈을 두고 있었으나 서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하여 퇴직한 사실이 있고,
5) 핸드폰 매장 도난사건 징계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2013. 9. 24. ○○시 ○○동 소재 핸드폰 매장에서 전일 핸드폰을 개설해 간 사람이 다시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설해 가려 한다는 신고를 하며 사복으로 출동해 달라는 신고자의 부탁을 받고도 근무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가 대상자가 도주하자 핸드폰 매장 업주가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다수의 직원이 징계처분(징계 4, 불문경고 1, 전보 2)을 받은 것으로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징계처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며,
6) 새벽시간대 순찰차를 강변도로에만 깔아두어 방범에 구멍이
려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순찰차량이 방법 취약 시간대에 강변도로 한 곳에만 주차되어 있어 시내에서 도난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었고 핸드폰 도난사건도 그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직원들 사이에 서장의 지시가 잘못됐다는 원성이 높아지자 서장이 이를 시인하고 시내 순찰근무를 하도록 변경 지시하였고,
7) ○○파출소로 발령받은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소청인이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발령 받아 1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고 팀 분위기도 좋아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팀원 M 진술서),
8) 정상참작 사유
경찰서장은 본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전 ○○과 대기발령을 하고는 경찰서 직원 및 내방인에게 창피를 준다며 경찰서 정문근무(2014. 5.13.~6. 2.)를 시켰고, 직원들 사이에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자 민원실 대기근무(2014. 6. 3.~6. 30.)를 명하는 등 50일간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명예퇴직 3일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는 징계위원들에게 전화하여 ‘꼭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라면 대부분 소청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동료들에게 들었거나 일어났던 것을 기자와 통화하면서 넋두리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은 소청인을 징계한 다음날(6. 28.)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제3자를 통해 합의를 해주겠다며 연락하게 하여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일보 기자 I와 동료 기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단 한건의 비리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의 경우
1) I 기자와의 관계
○○경찰서가 개서되기 전인 2007년경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I 기자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고,
2013. 7. ○○경찰서에 K 서장이 부임하여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여 직원들 사이에서 불평불만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I 기자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분위기에 대해 묻길래, 별다른 생각 없이 통화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녹음하여 보도한 것으로 소청인은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2) 경찰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에 17명이 타서 근무를 희망하여 그중 7명이 인사발령 되었으나, 6명은 타서 발령이 아닌 타 지방청 근무 희망자들만 발령이 된 것이고, 1명은 다자녀로서 원복한 것에 불과하여 고충인사발령자는 없었으며,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인사문제는 서장의 고유 권한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서간 인사가 한명도 없어 반려하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고,
3) 직원들에게 면박을 주며 모욕을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서장이 ○○경찰서로 부임한 후, 소청인이 8월 한 달 동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매주 실시되는 팀장 계장급 이상 회의에서 서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과장이든 계장이든 간에 “이 사람아 똑 바로 해! 공부 좀 해”라며 면박을 주었고, 2014년도 시무식 때는 직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다며 많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과장에게 “그 정도 밖에 못하면 무궁화 계급장 떼라. 내가 일곱 개 달고 근무할 테니”라며 면박을 준 사실이 있으며,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취지의 대화를 한 것인데, “이 새끼 똑 바로 해”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고,
4) 정상참작 사유
경찰서장은 본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전 ○○과 대기발령을 하고는 경찰서 직원 및 내방인에게 창피를 준다며 경찰서 정문근무(2014. 5.13.~6. 2.)를 시켰고, 직원들 사이에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자 민원실 대기근무(2014. 6. 3.~6. 30.)를 명하는 등 50일간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명예퇴직 3일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는 징계위원들에게 전화하여 ‘꼭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경찰서장은 소청인을 징계한 다음날(6. 28.)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제3자를 시켜 합의를 해주겠다며 연락하게 하여 500만원을 받고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여러 명의 직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2009년 ○○경찰서 개서이후 4회에 걸쳐 으뜸 형사팀으로 선정되어 표창 및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관련(공통)
2013. 7. K 서장이 부임하여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던 중에 I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경찰서 분위기에 대해 질문하기에 동료들에게 들었거나 일어났던 일을 넋두리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당시 경찰서 분위기 등을 기자에게 넋두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지역언론사 기자와 각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휘관의 인사전횡, 언론 출입제한, 민간협력단체들과의 교류 제한 등’에 관한 개인적 의견이나 불평불만 사항을 그대로 토로하여 기자가 ‘거꾸로 가는 ○○경찰서’라는 제목으로 보도(2014. 3. 13.)하는데 인용하도록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기자가 소청인들에게 ‘기자들이 서장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내가 앞장서서 기사를 쓰려고 한다, 멀지 않아 뭐가 하나 터질 거야’라고 이야기 하는 등 기사화 하겠다는 말을 하자, ‘잘 하셨어요, 형님 밖에 없어’,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보도해 달라는 의미)’라고 하는 등 언론보도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단순히 기자에게 넋두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들이 위 기자에게 말한 내용은 개인적 생각 내지는 불평불만에 불과하고, 본건 진술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술내용에 대해 그 부적절성 인정한 바 있어 이를 사실관계에 근거를 둔 정당한 제보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제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장과의 대화 방’ 등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함이 타당함에도 외부관계자(기자)에게 누설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지휘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점, 이로 인해 경찰서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보도 기자 및 소청인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관련(공통)
경찰서장이 명예퇴직 3일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소청인들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사자(피해자)가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고 징계위원들 또한 상당 인원이 소속직원이며, 경찰서장이 소청인들에 대해 ‘배제징계감이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여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독립된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구에 해당하고, 본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 사정들만으로 징계의결에 위법․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한 내용은 사실관계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지휘관인 경찰서장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에 그대로 인용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언론보도 경위에 있어 소청인들이 능동적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자에게 언론보도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 점, 이 같은 행위는 지휘관에 대한 하극상(모략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용납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내부결속을 저해 한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상당’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A 소청인의 경우 B 소청인에 비해 제보내용이 더 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에게 각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건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서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이자 기관장으로 징계양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들이 단 한건의 징계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자에게 본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전화하자 지휘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지휘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지휘관)가 소청인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당시 ○○경찰서에 지휘관의 무리한 업무방식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