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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91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7
개인정보 사적조회(파면→기각)
사 건 : 2012-91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17. 01:58경 소내 경찰전산망에 접속, 수배된 B에 대한 기소중지 탐색을 실시하는 등 도합 5회에 걸쳐 근무목적 외 전산조회를 하고,
조회 후 수시로 휴대폰 번호를 교체하며 도피 중인 B와 2012. 4. 17., 4. 25., 5. 23., 7. 6. 새벽시간대 전산조회 후 퇴근 전인 아침시간(07:00~08:00 사이)에 102초~371초간 통화하였으며,
2012. 6. 12. 야간근무 후 ○○ ○○에서 수배자 B를 만나 도피생활에 필요한 휴대폰(일명 대포폰)의 개통 현장(휴대폰 대리점) 및 ○○ 인근지역을 승용차로 동행․협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B를 알게 된 경위
1996. 11.경 스쿠버 다이빙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구 ○○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잠수풀에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스포츠센터에서 ‘○○스키장 시즌 리프트권’을 공동구매하여 야간 스키를 즐기는 과정에서 B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고, B는 소청인과 같은 ○○씨 ○○파로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여서 B의 고향(○○ ○○)에 놀러 가는 등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2) 금전대여 : B에게 3억 4천만원 대여
B가 1999년경 ○○레코드사를 인수하여 음반제작 사업을 하였고, 소청인도 음악에 관심이 있어 레코드사를 방문하는 등 가깝게 지냈는데, 2002년경 위 레코드사가 부도나면서 B의 형편이 어렵게 되어 1,4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B가 2003년경 소청인에게 연락하여 ○○지역주택사업 설립을 시작한다고 하였고, 2005. 1.경 주택사업의 지주작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연 12%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5년도 1억 1,500만원, 2006년도 7,500만원, 2007~2008년도 1억 5,000만원을 등 2005. 1.부터 2008. 3.경까지 총 3억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소청인이 B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74,890,000원인데, 이중 2004. 6. 18. 지급받은 220만원은 2002년경 빌려준 1,4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2006년에 받은 2,900만원은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하여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위 3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금액은 43,690,000원이며,
3) 조합원 가입
B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소청인의 아내 C 명의로 2011. 11.경 B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2억 9,800만원은 소청인이 B에게 대여한 금액에서 상계하는 형식으로 납입하였으며,
4) 2012. 3. 10. B의 조합장 해임
B의 무분별한 조합원 분담금 횡령 등으로 2012. 3. 10. 위 조합은 B를 조합장에서 해임의결 하였고,
5) 전산조회 (5회)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2012. 4. 17. 같은 달 25. 같은 해 5. 23. 같은 해 7. 6. 같은 달 7. 25. 전산조회를 통해 B의 수배상황을 확인한 바 있으며,
6) 소재탐지 및 1회 대면
사적으로 B를 체포하기 위하여 B의 고향인 ○○ ○○에 수회 내려갔으나 B를 만나지 못하다가, 2012. 6. 12. ○○ ○○시 ○○동에 있는 ○○ 휴대폰 대리점에서 B를 한번 대면하였고,
나. 본 처분의 적정성 여부
1) 전산조회
근무시간 중 근무목적 외의 용도로 5회 전산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B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회수를 하여야 했고, B가 수배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실제 수배되었는지, 검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청인이 직접 검거하기 위해 전산조회를 하였을 뿐, 조회 결과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B는 본건 조합 총회 해임의결 이전부터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알려 줄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소청인의 채무변제 요구 및 경찰신분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소청인을 더욱 조심하고 멀리 하였으며, 소청인은 B가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많은 제보를 한 사실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2012. 9. 20. ○○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정보유출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의 경우 본건과 같이 채권추심과 결부된 조회의 경우 4회 이하 불문경고, 5회 이상 30회 이하 견책, 그 이상은 감봉이고, 정보유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봉에 파급효과 및 개별정상을 참작하여 그 개월 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 5회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그 수위가 심히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며,
2) 수배자와의 통화
본건 처분에서는 소청인이 전산조회 후 수배자와 통화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B 명의의 휴대폰이 없고, 소청인은 전산조회 후 채무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B의 측근인 D, E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B에게 자수를 권유, 조합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방지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수배 중에 있던 B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B는 D 핸드폰 등으로 불쑥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이 이를 ○○경찰서 ○○팀장 경감 F의 핸드폰으로 B와 통화한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 등 본건 처분이유에서 인정한 전산조회 직후 소청인이 수배자 B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본건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고,
3) 수배자와 동행한 사실
2012. 6. 12. ○○ ○○에서 수배자인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수차례 혼자서 B의 고향인 ○○ ○○에 내려갔으나 B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본건 조합본부장인 E가 B의 농장관리인인 D로부터 조합 소송관련 서류문제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나 B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여 2012. 6. 12. E와 ○○ ○○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소청인의 차로 아침 일찍 E와 ○○을 출발하여 ○○ ○○으로 내려가던 중 E가 D로부터 ○○ ○○고등학교 앞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고등학교에 도착하여 기다렸는데 10여분 후 D만 약속장소로 나왔고, 이후 D의 차량을 따라 10여분을 운행, ○○에 있는 핸드폰 가게 앞에 정차하여 20여분을 기다리다 E와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B를 만나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B에게 ‘본건 조합이 난리가 났다. 소청인의 모친과 누나가 크게 아픈 상황이다’고 하였고, B는 ‘정상화 될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는 등 짧은 대화만 하고 D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으며, 소청인은 D의 차량을 따라 가게 되었고, ○○ ○○ 부근에서 D의 차량이 정차하여 B가 만두를 구입하여 소청인의 차량에 전해주고는 전화하겠다는 말만하고 출발하여 ○○ ○○의 B 농장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B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아 다음날 아무런 성과 없이 ○○로 올라오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B가 대포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의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핸드폰 가게에 동행한 사실도 없으며, 핸드폰 가게 문 앞에서 잠시 이야기 한 것으로 E와 ○○으로 내려가면서도 B를 만난다는 확신이 없었고, 핸드폰 가게에서도 B, D, E, 그리고 처음 보는 핸드폰 가게 주인 등 4대 1의 상황이라 섣불리 체포하려고 하다가는 B가 더 깊이 잠적하여 수사 및 검거에 누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B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 ○○팀 직원에게 B를 만난 내용을 제보하였고,
결국, 본건 처분 이유에서 소청인이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하여 휴대폰 가게로 가는 B와 동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며,
4) 징계양정 사실
소청인은 20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비영리봉사단체인 ‘○○’에서 스쿠버다이빙 ○○대장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무료 강습을 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5) 재량권의 남용(처분의 위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처분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자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결국 전산조회 5회만이 문제된다 할 것이며, 전산조회의 경우 공무원의 사적조회로 임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을 위해 금지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침에 따른다면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타당할 것임에도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한 본건 처분은 명백히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근무목적 외 전산조회(5회) 관련
B에 대해 전산조회를 한 사실이 있으나, B가 실제로 수배 되었는지, 검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접 검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B가 검거될 수 있도록 제보한 사실이 있어 본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은 사건 관계자 B에게 2005. 1월부터 2008. 3월까지 3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B가 수배 중에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번번이 지키지 않아 소재파악을 위해 전산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본건 근무목적 외 전산 조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 B를 검거하기 위해 전산조회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2. 6. 12.경 ○○에서 B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직접 검거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수배자를 검거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전산조회 결과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49호) 제51조에서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무목적 외 전산조회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1심 법원(2014. 7. 3. ○○지법)에서, 본건에 대해‘직무와 관련 형사사법정보를 단순히 열람만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이용 및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배자인 B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채무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B의 측근들(D․E)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B의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B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B가 수배된 후 D 명의 등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D은 모두 자신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가 단기간에 수시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당시 핸드폰을 개통해 준 핸드폰 가게 주인도 B가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D는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심야시간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외에도 D 명의의 핸드폰 명의가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소청인이 변경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휴대전화는 B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소청인이 무단으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B의 수사정보를 조회하고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위 휴대폰 번호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데, 제3자인 D에게 채무변제 독촉 등을 이유로 수십 회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 스스로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수배자 B와의 전화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의 휴대폰 개통 현장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조합본부장 E가 D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고 B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E와 동행한 것이며, 핸드폰 가게 앞에서 잠시 B를 만나 얘기한 것으로 핸드폰 가게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본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2. 6. 12. 야간근무를 마친 뒤 ○○ ○○까지 가서 수배자 B를 만났고, B․D․E 등과 동행하여 B가 사용할 핸드폰 구입을 위해 핸드폰 가게에 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위 핸드폰 가게 업주도 2012. 6. 12. 및 6. 13. 10:00~11:00경 소청인 등 4명이 매장에 찾아 왔고, B가 생긴 것을 보면 상당히 범죄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을 개통해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찰관(소청인)이 함께 와서 신뢰가 가서 개통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후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소청인을 통해 다시 제출한 바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움), 사전에 B의 휴대폰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핸드폰 가게에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B의 도피생활에 필요한 핸드폰(대포폰) 개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2호에서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인 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검거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2. 6. 12. ○○ ○○에서 만난 B(2012. 4. 12. 기소중지 후 수배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본인의 채권 회수에 급급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1심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평소 상급자 등으로부터 공무 외 목적의 전산조회를 금지하라는 교양을 받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2011.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수배자인 B를 직접 만나고도 검거하거나 검거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수배자와 동행하여 핸드폰 가게를 방문하는 등 수배자의 도피생활에 필요한 휴대폰(대포폰) 개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점, 1심 법원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