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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71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5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00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신고자 등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20OO. OO. OO.「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 직위해제되었다. 피소청인은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20△△. △△. △△. 소청인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로 변경하였고, OO지방법원의 무죄선고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소청인을 복직발령 하였다.
이후 OO지방검찰정은 20◎◎. ◎◎. ◎◎. 항소하였고 대전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불문’의결하였으며 이후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소청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소청인은 20△△. △△.△△. 피소청인에게 무죄판결로 직위해제가 취소되었으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에 의해 저평가된 20△△년 근무성적 재평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관련규정상 재평정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202△△년 근무성적 재평정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근무성적 재평정 관련) 소청인의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소급하여 취소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근무연수와 승급기간에 소급 포함시켜 향후 인사 관리에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따른 근무성적 재평가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의 근무성적을 재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내부자료로서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속승진 심사 소급요청 관련)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제1항과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 명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각 65퍼센트 및 35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의 경감으로 근속승진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경위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중 연 2회까지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해당 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타 경찰 계급 또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비해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소청인을 승진심사대상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 만으로는 소청인의 지위 권리 관계 등에 변동이 없어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20△△년 기존 근무성적을 토대로 상위 40%의 경감 근속 승진 대상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승진 결정은 소청인 외 이해관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당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승진임용 절차를 소급하여 되돌린다면, 인사 운영상의 혼란과 더불어 공무원 임용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