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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18 원처분 감봉 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41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가․지각․조퇴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OO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복무처리 없이 무단지각, 부적정한 공가 사용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문답시 소청인 진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소청인 진술, 소청심사청구서 기재내용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평소소행, 개전의 정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