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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2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5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3.XX.XX.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23.△△.△△. 승진심사시 소청인의 행정서기 경력은 1년 7개월로 당시 행정주사보 승진소요최저연수인 2년을 경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등재하지 않아 소청인이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승진심사 및 임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과정중 하나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거나,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후보자명부에 소급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의 지위, 권리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익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청구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