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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8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5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직원들과 과 회식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인 〇〇공사직원들을 과 회식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회식에 참석한 〇〇직원들이 회식비를 결제하도록 그대로 두는 등 수차례 회식비f,f 〇〇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시 정직 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증거자료 및 소청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재직하고 있던 중에 과 회식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〇〇공사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20XX.XX.XX. ~ OO.OO까지 과 회식을 하면서 회식비를 〇〇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진술서에서 난방공사로부터 음식물이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인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서 공동회식비외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으며, 부서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많은 업무성과를 이루어 관련분야 외부인사 및 전 현직 선배 및 동료공무원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징계 전력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