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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9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2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혈중알코올농도 0.048%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약 123km를 운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 ‘정직-감봉’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음주운전 전력 無,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숙취운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대체로‘정직’수준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