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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42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발생한 보호외국인 도주사건 당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야간 및 공휴일 등의 시간에 보호시설 순찰을 통해 보호경비대원 B(공무직)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특별계호실 OOO호에 대한 순찰, 감시 강화 및 순찰 시 육안으로 수시 확인할 것’을 보호3팀 직원들에게는 지시하였으나 보호경비대원 B에게는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근무경력, 근무태도, 평소 소행 등을 비롯하여 특별계호실의 CCTV가 파손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을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수리가 되지 않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시설 및 환경 관리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 등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인 도주 관련 관리·감독책임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