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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96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20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거실 작업장의 거실문을 상시 잠금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재료 반입 및 완성품의 출고 등을 이유로 거실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두어 20XX. XX. XX. 수용자간 폭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252조(거실문 개방 시 유의사항)의 위반에 해당하나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불특정 직원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완화경비구역 수용동으로 오인하였음을 참작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의미에서‘주의’처분을 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거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두어 폭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행위를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252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청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소청인의 근무 양태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인 점, ② 업무 처리 소홀,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교정 공무원 비위 사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