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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1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OO.OO.까지 ○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A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A의 집에 찾아가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집에 들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는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징계 감경이 가능한 행위로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자 A는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과 A가 결별한 이후 A는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이 먼저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 A의 별도 연락이라든지 집착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 소청인이 A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A는 집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A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건 징계사유 기재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A로서는 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성 비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성 비위에 비해 보다 낮은 양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피해자 A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