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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8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5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길을 지나고 있는 여성 A의 손목을 1회 잡았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B가 소청인에게 진정하고 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관 B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에 비난 보도가 발생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평소 조·석회 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의무위반 예방 시책으로 시행한 <3行3無 실천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은 없으나 이 건 관련으로 직위해제 된 후 복직하여 현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결정된 점,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 건으로 직위해제 되는 등 정직 상당의 불이익을 이미 받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소 해당 기관에서 여러 차례의 교양과 공문 시행 등으로 음주로 인한 비위를 경고해 왔던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점, 벌금이 다소 고액인 점,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지는 않았으나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 112신고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소청인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