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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91 원처분 정직 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0XX.XX.XX. 본인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바,
소청인의 행위는 본건의 징계사유는 물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행위의 중요성 및 그 방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는 바, 소청인에게 상당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참작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