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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20XX.XX.XX.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간 차량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소청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고소 전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한 점, 피해자 진술 외 목격자 진술이 없는 점, 고소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기혼 남성으로서 부인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른 평균적인 공무원의 행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행위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일회성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건 검찰의 수사로 인해 약 3개월간 직위해제 되는 등 상당한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던 점,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본건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무와 관련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고,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