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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59 원처분 정직 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7
1. 원처분 사유 요지
○ (징계사유 ① 무단 지각․조퇴 및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총 10회에 걸쳐 무단 지각하고 총 9회에 걸쳐 무단 조퇴한 바, 하급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으로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청인을 대신하여 출․퇴근시간을 등록하게 하였다.
○ (징계사유 ② 부당한 업무부담 전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접 검토하거나 전결해야 문건 6건을 하급자들이 검토하거나 전결 처리하도록 업무를 전가하였다.

○ (징계사유 ③ 사익 추구) 6회에 걸쳐 하급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 (징계사유 ④ 공공기관 물품 부적절 관리) 20□□.□□.□□. 공공기관의 소유 물품인 프린터 토너를 소청인 숙소로 가져오게 한 바,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 위 하급자를 시켜 반납하게 함으로써 공용 물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바, 비록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대통령표창 공적 등 소청인에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수 개의 비위 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규정상 징계의 가중도 가능했는 바 이러한 규정 적용시 강등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소청인의 징계 수준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최근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