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8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215
1. 원처분 사유 요지
○ (징계사유 ① 근무 태만) 팀장으로서 유치장 전체 업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XX.XX.XX.~ OO.OO.까지 근무시 면회실에 들어가 인터넷만 하고 나오지 않았고, 소속 직원의 근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자원 근무자 A를 임의로 조기 퇴근시겼다.
○ (징계사유 ② 갑질) 개인에게 나눠 준 커피 쿠폰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대로 가져가 보관하는 등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바, 원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자원근무자 조기 퇴근 관련 소명의 경우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소청인이 커피 쿠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청인의 업무 수행 관련 평판이 좋고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