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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35 원처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06
1. 원처분 사유 요지
○ (징계사유 ① 청렴 의무 위반) 의료수용동에 근무하면서 수용자 A로부터 빵, 라면 등 금액 불상의 음식물을 받아 취식하고, 티셔츠 및 다이어리를 수수하였다.
○ (징계사유 ② 수용자 계호 근무 불철저)
- 친동생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도움을 이유로 야간 근무일마다 A와 면담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수용동 계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A에게 친동생의 형사사건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근무 장소가 아님에도 허가 없이 수시로 출입하여 계호 근무 수칙을 위반하였다.
- 다른 직원과 함께 수용자 B를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단독으로 구치감에서 법정 대기실까지 이동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
○ (징계사유 ③ 수용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 ○○교도소로 이송된 A와 친분을 이유로 수입인지를 우편으로 받아 환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A의 보관금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등 직무 관련자였던 수용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하였다.
○ (징계사유 ④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친동생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A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직원 배치 및 A가 ○○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교정시설 근무자로서, 수용자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적절하지 않고, 특히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음식물을 받고 금전 거래를 하며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교도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합리화 및 변명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수 개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징계의 가중도 가능했는 바, 이러한 규정 적용시 강등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부가금의 경우,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 중 일시, 품목, 금액 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