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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A기업 소속 직원인 관련자 B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음식점 상품권을 수수한 후 4회에 걸쳐 330,000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수수한 상품권으로 결제하였고, 잔여 상품권 을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다가 20OO.OO.OO. 복무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관인 날인 일자와 징계의결서에 첨부된 ‘의결이유서’의 관인 날인 일자가 상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을 종료할 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징계 의결서에 기재된 의결 사항을 확인한 이후 서명하기에 ‘징계 의결서’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일자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 의결서에 첨부하는 의결이유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기재하기에 ‘의결이유서’의 관인 날인 일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일자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관계 관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소청인은 재직기간 OO년간 공적이 확인되나 감경대상 상훈 공적은 없고, 본건 비위는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청렴성, 품위유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본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